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 기준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는 33명에 달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228,014,268원에 달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 근로자 T, R, J, Z, P, AG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합의를 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대부분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체당금, 경매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변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