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선고기일 및 이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거쳐 2020. 6. 10.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8. 13.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9. 9.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는데, 2020. 11. 18. 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한 탓에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2447)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