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4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456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2. 원심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당심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