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단52615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3,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및 C대학교 국제어학원(이하 '국제어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2. 12.부터 2021. 2. 26.까지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국제어학원은 1년을 4학기로 나누어 학기마다 10주의 수업을 하였고, 학기 사이에는 2~3주의 방학 기간이 있었다.

다.

원고는 국제어학원장과 강의를 맡은 매 학기별로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2015. 3. 25.경에는 계약기간을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 1년으로 하는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봄학기와 2017년 봄학기에는 피고와 외래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2시간씩 학부 강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원고가 강의를 한 학기별 기간과 1주당 강의시수, 강의료는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국제어학원장은 2020. 12. 14. 원고를 2020. 12. 14.부터 2021. 2. 26.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어학원 온라인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위한 TF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주 TF 회의에 2~4시간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갑 제134 내지 157, 323, 3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12. 12. 12.부터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21. 2. 26.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관계 단절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또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매 학기 새롭게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학기 사이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기 중 강의를 담당하는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방학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시점인 2021. 2. 26. 직전 학기인 2020년도 겨울학기에 원고의 강의 시수는 11.6시간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59, 150,226, 228, 323, 324, 538, 626, 695 내지 698, 701, 707, 772 내지 785, 805, 80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제어학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학생이 급감하자 2020년도 가을, 겨울학기에 모든 강사에게 일률적으로 시수를 줄여 수업을 배정한 점, 원고는 2017년도 겨울학기 2차 개강 이후부터 계속 급대표를 맡아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급대표는 2020년도 봄학기 이후에도 다른 강사와 달리 시험문제 검토를 수행한 점, 원고는 2020. 12. 14.부터 2021. 2. 26.까지 국제어학원 온라인교육과정연구개발을 위한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주 2~4시간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위 TF를 주관하고 위원을 위촉한 주체, TF 내용에 비추어 그 위원 활동이 원고의 강사지위나 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업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제어학원은 2020. 12. 9.경 2020년 겨울학기 안내문에서 표준교육자료(교재, PPT 등)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저작권, 출판권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보고 없이 추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는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카페에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겨울학기에 활용한 내용 중 다른 교사와 공유할 만한 내용은 급대표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한 점, 원고를 비롯한 한국어 강사들은 2020년도 겨울학기에 학기 초, 중간시험 후 2회에 걸쳐 학생상담을 하고 학생상담카드, 학습부진학생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의 결석사유조사, 인터넷환경 및 기기조사, 재등록여부조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시험 및 과제 채점과 첨삭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퇴직금의 계산

1)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국제어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12. 12.부터 퇴직일인 2021. 2. 26.까지 2,999일이 된다.

2)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간당 강의료는 37,000원, 강의시간은 10주 116시간이므로,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61,314원(= 37,000원 × 116시간/7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30일 통상임금은 1,839,420원(= 61,314원 × 30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13,481원(= 1,839,420원 × 2,999일/365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