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플랜트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22.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1. 31. 원고에게 '2021년 11월 02일 배출가스 NOX 80PPM 이상 한 시간 이상 운전으로 원청사로부터 항의와 경고 기타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 및 위자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회사내규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툰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상시근로자는 4.2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
설령 피고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갑 9호증, 을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0. 11.경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피고 지시를 무시한 채 발전기를 작동시켜 대기관리 배출규제대상인 NOX(질소산화물)의 발생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나, 원고는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반발하는 언행을 보인 점, ②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 원청업체에 피고 대표자를 비방하는 투서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도 보이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등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각주1) 1 H, I, J(을 제8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