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1고단495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