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573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2021고단3751

피고인 ㈜D는 2020. 4. 1.경 재단법인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약 87억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조적공사’를 공사금액 312,4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이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10.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지하피트층 중간 슬라브(약 198cm 높이)에서 블록을 쌓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장소로 통하는 통로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비계를 통해 통행하도록 하면서 이동식 비계를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슬라브에서 작업하다가 이동식 비계를 밟고 밑으로 내려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2020. 10. 25. 11:3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도급인의 사용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 현장 4층, 6층 계단부와 지하주차장 메꿈 예정구간의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 1층 비계설치구간의 일부 안전난간과 지하 피트층의 정화조 관리층 진입용 가설계단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위험이 있는 2층 창호 설치구간 안전난간에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3층 세미나실 오픈부와 지하 피트층 비계설치 구간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추락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 자재인 양 개구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세미나실 지붕에서 본관 4층 진입구간 사다리식 통로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사다리 상단의 걸침길이를 6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인양하도록 하면서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확인용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荷物)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1층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인양하도록 하면서 그 구간 하부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4층 배전반에 외함을 설치하면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 등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9)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중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덕트 설치시 사용하는 해머드릴 연결 콘센트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10)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2층에 설치한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