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03
판결선고
202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8.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305,535원 및 퇴직금 33,882,065원 합계 49,18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245,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72,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등 총 4명을 해고함에 있어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합계 8,261,98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I,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이메일, 계좌별 거래명세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상임금 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큰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21. 1. 24. 귀국하였는바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과 해외도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24.경부터 2008. 8.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09,4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제44조 제1호,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