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449
판결선고
202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1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9.경 위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21년 3월 임금 1,700,000원, 4월 임금 2,400,000원, 5월 임금 2,167,741원 합계 6,2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8,748,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3,554,1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003,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J, G, H, F, I,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11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B의 2021년 6월 임금 250만 원, 7월 임금 250만 원, 8월 임금 2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C의 퇴직금 5,499,4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 B, C의 각 처벌불원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