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25
판결선고
202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사업장에서 2019. 9. 2.경부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21. 1. 11.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04,96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의견서, 급여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전부 지급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