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나726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2.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20,907”을 “20,907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산정기간

가)

2010. 6. 14.부터 2011.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원고는 피고와”를 “피고는 원고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2011. 7. 25.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중간정산의 요건이 신설되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퇴직급여법이 개정되기 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원고에게 3,452,19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2호증, 을 제4, 5, 12-1, 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을 제4호증)에는 ‘직위 강사, 성명 원고, 중간정산확인기간 2011. 7. 1.~2012. 6. 30.,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사유: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소속 강사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만들어 원고의 이름과 직위 등을 미리 적어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보내준 양식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만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인 점, 피고는 2012. 6. 3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기를 원하거나 이를 거부한 강사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첨부하였던 점, 이후 피고가 2012. 7. 24.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3,452,19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에게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3,570,00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전체 월 급여의 1/11 또는 세후 급여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결국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일인 2012. 7. 26. 전에 이미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정 전 퇴직급여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7. 24.경 원고에게 3,452,190원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인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근무기간은 2010. 6. 14.부터 2015. 12. 15.까지 2,011일로 봄이 상당하다.

2)

평균임금의 계산

가)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6.부터 2015. 12. 15.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11,609,147원이다(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2015. 9. 16.부터 2015. 10. 14.까지(29일) : 3,347,227원

○

2015. 10. 15.부터 2015. 11. 14.까지(31일) : 4,401,300원

○

2015. 11. 15.부터 2015. 12. 15.까지(31일) : 3,860,620원

나)

미지급 퇴직금

원고의 퇴직시 1일 평균임금은 127,573원(=11,609,147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21,086,244원{=127,573원×30일×(2,011일/365일)}이다<1>.

다)

16,937,200원 공제 여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할 것이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5. 12. 31. 16,937,200원을 지급한 점,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14. 6. 10.까지의 월 급여 중 10%(1/11) 상당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제되는 항목으로 퇴직금란이 삭제되었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월 급여 중 10%(1/11) 상당 금액이 공제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 돈이 앞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인 2012. 7. 1.부터 2015. 12. 15.까지의 퇴직금으로 원고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가 별도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매월 강사료로 받아야 하는 월 급여 중 10%(1/11)를 공제하여 적립해 놓았다가 지급한 돈 합계 16,934,474원과 불과 2,726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금원으로서,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이 계산의 편의상 10의 자리 버림 등으로 산정된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원이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1. 7. 1. 강사료 비율을 27.3%로 낮추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의할 때 원고가 지급받는 강사료가 정산금의 27.3%의 비율로 계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6,937,200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3>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260,572원(= 퇴직금 21,086,244원 + 연차휴가수당 2,174,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937,2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항소한 범위 내인 22,564,726원(제1심 인용금액 5,627,526원 + 16,937,2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5,627,52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2.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12.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6,937,2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9.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위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최정인

각주1)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참조)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각주2) 원고의 급여명세서(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대체로 10의 자리에서 버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이때부터의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세전 급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전 급여의 1/10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