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한 각 부당노동행위의 점)’를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로 각 정정하고, ‘1. 상상적 경합’란의 말미에 ‘(불이익을 주는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죄질이 더 무거운 불이익을주는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김예영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