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98
판결선고
2022.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위 사업장에서 변호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제한 규정 위반
사용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 입사하여 근로하는 변호사 D의 출산 후 휴가기간이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임에도 산후휴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2021. 4. 13. 위 D을 해고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 입사하여 근로하는 변호사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1. 4. 13.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8,427,13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입금증, 퇴직금산정서, 각 내용증명, 판정서, 해고예고수당산출, 재심판정서
[피고인은, 근로자인 변호사 D과 2020. 10. 31.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제2, 3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근로자가 2020. 10. 22.경 피고인에게 육아휴직(첫째 아이)과 출산휴가(둘째 아이)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2021. 1. 20.부터 2021. 4. 19.까지 출산휴가기간인 점(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위 근로자가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약 3개월 앞둔 2020. 10. 31.까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근로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해고제한 기간인 2021. 4. 13.경 사전 예고 없이 위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3조 제2항,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