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2나706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B에게 1,240,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4.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E 주식회사 패소 부분과, 피고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C에게 6,948,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4.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G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B이, 나머지 90%는 피고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C이, 나머지 70%는 피고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1>

다.

원고들은 공통적으로 근무기간 중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고 있다.

라.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각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아래 표의 ‘임금협정연도’는 임금협정 체결일이나 적용기간이 아닌 임금협정서 표지에 기재된 년도이다).

1)

피고 E

<2>

<3>

<4>

<5>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