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3가단5062454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3.부터 2026. 3.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김포시 F에 G 산업단지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에 판넬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은 피고보조참가인 C공제조합과 사이에 공제기간을2022. 5. 25.부터 2023. 5. 25.까지로 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2. 8. 17.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 뒤쪽에서 외부 판넬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옥상에 있던 미니크레인이 판넬을 옥상에서 1층으로 내리던 도중 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후크가 풀리면서 판넬과 함께 떨어져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목의 골절, 머리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