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합84753 판결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12. 15. 설립되어 사무직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피고 B는 2017. 3. 13. 원고에 입사하여 2019. 10. 1.부터 현재까지 영업마케팅 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노동조합 D 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 지부’라고 한다)가 설립된 2021. 11. 2.부터 현재까지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등

1)

피고 B, E, F 등은 2021. 11. 2.경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하였다.

2)

피고 노동조합은 2021. 11. 3. 원고에게 피고 노동조합 지부의 설립을 통보하면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2021. 11. 25. ‘제2021-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노동조합 지부에 대한 인준을 의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1. 12. 8. 첫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은 2021. 12. 22.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 B에게 원고와의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4)

원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1. 12. 22.부터 2022. 3. 16.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에 피고 B를 비롯한 원고 내에서 팀장(직급: 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을 근거로 피고 B를 비롯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피고 노동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며 교섭을 중단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

1)

원고는 2022. 6.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내에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 B(원고 영업마케팅팀 팀장), E(원고 재무기획팀 팀장), F(원고 정보시스템팀 팀장)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B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2022.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CFO)인 E과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인 F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노동조합 지부를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 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4. ‘피고 노동조합이 2021. 11. 25.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피고 노동조합 지부 설치를 인준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의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E<1>과 F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관련 규정

1)

노동조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피고 노동조합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66호증, 을 제1 내지 4, 7,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B가 원고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석하고, 원고의 영업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마케팅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채용 등에 관한 권한 및 전결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위 조항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 B가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원고 영업마케팅팀 팀장으로서의 권한과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이해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본안전항변 요지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 B와 같은 특정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지위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 즉 법률상 이익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설령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 B의 원고 내에서의 지위, 권한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들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 법문상 위와 같은 자들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위와 같은 자들을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 조합원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다.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자들의 참가를 허용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법 제21조 제3항, 제93조 제2호). 그리고 행정관청이 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시정명령 신청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거부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 노동조합이 E, F, 피고 B를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노동조합 지부를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을 거쳐 피고 노동조합이 E, F을 조합원으로 한 피고 노동조합 지부를 인준하는 결의를 한 부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 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정명령 신청이 거부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로서는 피고 B에 관한 시정명령 신청이 거부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규정의 취지, 그를 위반한 법률 효과,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상의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의 효과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당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해당 조합원을 가입시킨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이 위법함을 지적하면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항고소송 등으로 위 거부처분을 다툴 것이지 노동조합의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음의 확인을 소로써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보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법적 안정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고, 단순히 탈퇴를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면서 이와 같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이 있고, 그 시정명령 과정에서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시정명령 신청 절차 및 그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의 불복 절차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