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 5. 30.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월 임금 2,690,074원, 2022. 3월 임금 2,842,367원, 2022. 4월 임금 2,842,367원, 2022. 5월 임금 2,842,367원, 2022. 6월 임금 2,842,367원, 2022. 7월 임금 2,842,367원, 2022. 8월 임금 2,838,947원, 2022. 9월 임금 2,838,947원, 2022. 10월 임금 2,838,947원, 2022. 11월 임금 2,838,947원, 2022. 12월 임금 2,838,947원, 2023. 1월 임금 2,836,637원, 2023. 2월 임금 3,263,747원 등 임금 합계 37,197,028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 5. 30.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995. 5. 30.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한 퇴직금 40,761,392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o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 5. 30.부터 202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1.부터 2023. 2. 28.까지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중 2013. 12월 부담금 18,709원 및 지연이자 17,059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부담금 합계 25,344,365원과 지연이자 합계 11,093,342원 등 총 합계 36,437,70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범죄사실 2.항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음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1995. 5. 30.부터 2012. 6. 30.까지 D에게 매달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나누어 지급했다.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음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미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o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라고 한다)했더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어긋나 무효이다.
→ 따라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과 같은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o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D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했고,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기록상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o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달 지급한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과 같은 효력은 없고,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어긋나 무효이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무효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판단
D은 2010. 11. 2. 'D은 자신이 요청으로 퇴직금을 매달 지급받는 임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확인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34쪽). 또한 D은 2012. 7. 1. 'D은 2012. 6. 30.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동의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36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1)항에서 본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o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량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o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해야 할 돈 합계 약 1억 1,300만 원(= 미지급 임금 약 3,700만 원 + 미지급 퇴직금 약 4,000만 원 +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 약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사정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 액수가 적지 않다.
결론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