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23고단6991호의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4고단1696호의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4고단4665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85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2023고단52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주)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부터 2023.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6,666,6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금 합계 113,98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6,187,2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39,189,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9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주)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U의 임금 9,937,1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U의 퇴직금 3,260,2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9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주)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V의 임금 1,203,866원을 임금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내지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3,119,069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2023. 7.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9,207,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4, 7, 10, 12 내지 15,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24,984,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W의 퇴직금 9,575,6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7, 10, 12 내지 15, 17 기재 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4,676,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85』
피고인의 법정진술
T,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자료제출
『2023고단699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순번 3)
『2024고단1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스타트업을 운영 ·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정기일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23,119,069원이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총 346,031,276원(= 임금248,905,473원 + 퇴직금 97,125,803원)으로 다액인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는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자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퇴사 후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 부분 지급되어 현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5,500여만 원<1>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699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
이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 C,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024고단1696』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위 사업장에서 총무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E의 임금 1,233,348원을 임금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8, 9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705,935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부터 2023.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9,647,3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5, 6, 8,9, 11,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47,598,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J의 퇴직금 28,416,5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5, 6, 8, 9,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3,440,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6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건물 AI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부터 2024. 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2020. 8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22,89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퇴직금 25,020,93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K, Q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 1. 13.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G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 6,458,907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AG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급약정서에 기반한 지급약정일인 2026년 11월 말까지 유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진정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AG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