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23
판결선고
202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C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2. 10. 7.자로 입사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부터 2022. 11. 24.까지 근로한 E에게 2022. 10월 임금 650,000원, 2022. 11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구인공고, 세미나공고 등, 출근부, 피진정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C 가맹계약서
전자우편(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발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는 E가 원생 40명을 유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고, 이후 E가 위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면접 당시 급여,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40명의 원생을 유치해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가 급여,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E가 40명의 원생을 유치해야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E가 원생을 유치하면 그 수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실제로 E는 피고인과의 면접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면서 학원 홍보, 학무보 상담, 수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1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의적으로 E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체불임금이 합계 2,150,0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