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45
판결선고
2023.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논현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월급 1,741,560원(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10. 입사하여 세무관리로 근로한 E에게 2019. 11월 ~ 2019.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임금 1,692,307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0. 10.부터 2021. 10. 15.까지 위의 사업장에서 세무관리로 근로한 E에 대하여 2019. 11월 ~ 2019. 12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차액 2019. 11월분 50,756원, 2019. 12월분 50,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세무관리직으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 1월 임금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5. 지급하면서 임의로 임금 199,530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합계 2,544,133원을 임의로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 통장거래내역, 각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 고용 및 연봉계약서, -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상여금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임의로 공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