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B는 피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 있던 C관리위원회에서 2019. 9. 1.부터 2021. 11. 13.까지 근무하였고, D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2. 28.까지 근무하였는데, B와 D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원고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2. 4. 13. B에게 3,185,48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가 2022. 5. 2.318,550원을 회수하였고, 2022. 9. 23. D에게 4,084,93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당사자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법원이 2023. 8. 14. 이 사건 소의 피고를 'E관리단'으로 경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경정허가결정을 취소하여 피고를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 신청시기,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피고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소를 제기한 원고만이 가능하며, 피고가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만약법원이 피고의 피고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23. 8. 8. 피고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소의 피고를 'E관리단'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3. 8. 14. 피고의 위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의 피고변경신청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제1심도 2023. 9. 14. 위 2023. 8. 14.자 결정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피고는 피고 'A'일 뿐, 'E관리단'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관리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하면서 2023. 6. 4.경까지 집합건물인 F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B, G은 피고가 운영하는 C관리위원회 소속 근로자로서 B는 2019. 9. 1.부터 2021. 11. 13.까지, D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2. 2. 28.까지 각 근무한 사실, 피고가 B, D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22. 4. 13. B에게 3,185,480원의 퇴직금을, 2022. 9. 23. D에게 4,084,930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8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신 체불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지급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 6,951,860원[= B 부분 2,866,930원(= 3,185,480원 - 318,550원) + G 부분 4,084,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관리단이 구성되어 집합건물인 F의 관리업무를 피고로부터 인수인계한 이상, 피고가 B, G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G이 퇴사한 시기는 E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피고가 C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B, G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관리단이 피고의 위 퇴직금지급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51,860원 및 그 중 2,866,930원에 대하여는 B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4,084,930원에 대하여는 G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2. 9. 24.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원고는 각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대지급금을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