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
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 C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근로하여 온 D의2020. 1월 임금 701,715원, 2020. 6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82,34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672,814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73,380원을 포함한 총 24,246,194원을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2020년에는 8,590원,2021년에는 8,720원, 2022년에는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자 C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2020. 1월 최저임금 차액701,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20,672,81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