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213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