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35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R에서 2020. 1. 28.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22년 8월 임금 4,371,261원 등 임금 합계 15,970,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1,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22,380,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R에서 2020. 1. 28.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14,019,6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770,2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T, U의 각 법정진술
S, V, W, X, Y의 각 진정서
S,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 근로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 급여명세서, - 퇴직금산정내역, - 추가급여지급내역 등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L, W, V은 진정서의 대표자(실제사장)란에 A이라고만 기재한 점, ② 아래 무죄 이유 기재와 같이 R의 임원또는 직원 인사, 자금 집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결정해 온 점, ③ 수년간 R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어 왔으나, 이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는 건축사 자격있는 자만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 대표이사를 선임해 왔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체납 근로자 18명 중 14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납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R의 유일한 실 운영자임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R에서 2022. 3. 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6,133,640원, 2022년 8월 임금 3,066,820원 등 임금 합계 20,521,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0, 12, 13, 15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5,895,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R에서 2016. 10. 18.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053,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0,12, 15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44,180,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서울 강남구 Q, 5층에 있는 R을 실제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22. 9. 1.경부터 2022. 12. 12.경까지 위 R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C은 2022. 12. 12.경부터 2023. 3. 13.경까지 위 R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R에서 2022. 3. 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6,133,640원, 2022년 8월 임금 3,066,820원 등 입금 합계 20,521,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6번 및 순번 8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9,601,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R에서 2019. 7. 1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345,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순번 6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1,238,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R에서 2019. 7.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2년 10월 임금 1,127,385원, 2022년 11월 임금 3,757,953원 등 입금 합계 4,885,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8,674,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R에서 2019. 7.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4,044,1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및 순번 15번부터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78,044,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무죄의 이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R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내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업경영의 주체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R은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직원 또는 임원 중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세워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 6.경 이후 R의 대표이사는 8명 이상 역임하며 자주 바뀌어 왔다.
피고인 B, C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었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의 제안으로 3개월 정도씩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대표이사 선임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는 설계, 피고인 C은 감리 업무만 관여하였다. 그 외에 직원 또는 임원의 인사(채용·승진 등)나 자금 집행 관련된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시절 업무보고를 하여 왔으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 C은 다른 임원 내지 근로자들과 같이 매달 개인경비 사용 내역을 작성·제출하여 왔다.
R의 자금 집행을 담당한 경영실장 T은 피고인 A의 인사 명령에 의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임원이나 직원들의 인사 또는 재정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왔고, 자금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월 지출내역, 수입내역등을 주 1, 2회 또는 월 1회 정도 보고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R 임원 또는 직원의 연봉을 결정하고, 지급 여부 또는 순서도 결정하였다.
전 R 대표이사였던 U 역시 건축사 자격증 문제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실무적인 일(프로젝트 진행, 허가/착공/준공 관련 업무 등)만 수행하였으며, 재정이라든지 대외적인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U도 R 임원의 승진과 연봉 책정은 피고인 A이 결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A은 R의 지분을 자신의 형 Z에게 임의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R은 피고인 A이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연차, 지각, 조퇴, 출장 등 복무에 구애된 바가 없고 자유롭게 하고 있다.
판사 이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