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 15번 F,21번 G, 32번 H, 35번 I, 38번 J, 41번 K, 42번 L, 47번 M, 48번 N, 49번 O, 50번 P,51번 Q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4
판결선고
2026.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R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연구 및 대행 등 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8.부터 2024. 2. 2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T<1>의 2023. 12.분 및 2024. 1.분 임금 각 3,120,000원, 2024. 2.분 임금 2,383,793원 및 자기개발비 등 기타 금품 300,000원 등 합계 8,923,7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 15번 F, 21번 G, 32번H, 35번 I, 38번 J, 41번 K, 42번 L, 47번 M, 48번 N, 49번 O, 50번 P, 51번 Q 부분각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1,35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2023.12.분 임금 3,12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3. 12. 25.에, 2024. 1.분 임금 3,12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4. 1. 25.에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임금 전액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할 의무를 위
반하였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퇴직금 4,94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5 기재(단 순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 15번 F, 21번 G, 32번 H, 35번 I, 38번J, 41번 K, 42번 L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603,601,0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 Z, AA, AB, AC, T, AD, AE, AF, AG, AH, AI, AJ, V, AK, W, AL, AM, AN, AO, AP, V, U, AQ, AR, AS, Y, AT, AU, AV, AW, AX, AY, AZ, AH, BA, V, T, AI, BB, W 작성의 각 진정서
Z, AA, AB, T, AK, AC, W, V, AF, AV, AJ, AG, AD, AO, V, AQ, AR, AX, AU, Y,AY, AL, AP, AM, U, AN, AH, AT, AS, AZ, AW, AE, BA, AI, V, T, BB, W, X 작성의 각 진정인 자필 문답서 및 제출자료
내사자료 입수보고, -문자메시지
W 작성의 사실확인서
X 작성의 진정인 자필문답서
수사보고[(주)S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의 총 합계가 매우 고액이고, 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경영환경의 변화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자산 상태,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R에 있는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연구 및 대행 등 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 15번 F, 21번 G,32번 H, 35번 I, 38번 J, 41번 K, 42번 L, 47번 M, 48번 N, 49번 O, 50번 P, 51번 Q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기타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 15번 F, 21번 G, 32번 H, 35번 I, 38번 J, 41번 K,42번 L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B, 10번 C, 11번 D, 14번 E,15번 F, 21번 G, 32번 H, 35번 I, 38번 J, 41번 K, 42번 L, 47번 M, 48번 N, 49번 O, 50번 P, 51번 Q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별지
각주1) 이 법원에 2026. 3. 3. 제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T 작성 처벌불원서는 '2026. 2. 27. 200만 원 입금 후 30만 원 익월에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 하에'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조건 성취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에 2026. 3. 4. 제출된 연번 22번 U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도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입금 처리 조건, 분납 종결 조건의 각 그 조건 성취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 부분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