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91,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부터 2026. 7. 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결정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21. 3. 25. 원고에게 서울 본사로의 복직을 명하면서(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2,000만 원의 지급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21. 3. 26., 2021. 4. 2. 원고에게 2차, 3차 각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였고, 2021. 4. 27. 징계사유서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2021. 4. 30.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1. 5. 30.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2021. 5. 30.자 해고'라고 한다)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4조(해고 및 징계사유)
징계해고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거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
제65조(징계 절차 및 영향)
징계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종업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행하고자 할 때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인정근거]"에 "을 제1, 2, 3, 9호증, 제12호증 내지 을18의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0. 10. 17. 1년간 갱신되어 2021. 10. 16.까지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피고는 부당해고, 부당전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었고, 종전에도 부당한 인사명령을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형식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지 않고 2021년도에 일괄 합산 신고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의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2019. 11. 1.자 해고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갱신거절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하고 2020. 10.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계속하였으므로 2021. 5. 30.자 해고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부한 2021. 3. 26. 이후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수령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
앞서 본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2019. 11. 1.자 해고통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 제4항에 근거한 수습기간 중 계약파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은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위 '통지'는 수습기간 이후 계약만료를 앞두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습기간 중 제10조 제4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통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주장하나,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쌍방이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가정적 의사는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 제4항과 제6조 제2항은 그 적용 요건과 행사 시기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 해지 수단이므로, 제10조 제4항에 기한 행위에 제6조 제2항에 기한 갱신거절의 효과의사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의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조항에 따라 2020.10. 17.에 갱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복직명령의 효력 및 2021. 5. 30.자 해고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37일간 무단결근을 계속하자 피고가 징계사유서를 통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한 2021. 5. 30.자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5.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 측에 "귀측의 가처분 신청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을 하겠다는 신청이므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은 원고 측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근로제공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4. 2.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요청하는 등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37일간 결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피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등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처분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을 명하면서 그 기초가 된 해고의 정당성을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결정은 2019. 11. 1.자 부당해고의 효력을 정지시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한 것일 뿐, 가처분 결정 이후 별도의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021. 5. 30.자 해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2019. 11. 1.자 해고와는 별개인바, 이 사건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미지급 급여,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급여 지급 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는 2021. 3. 25.까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수령액 공제방법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 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가 공제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63,397,856원(= 2019년도 9,107,528원 + 2020년도 7,688,173원 + 2021년 46,602,155원)이 된다.
미지급 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는 2021. 3. 25.까지 발생한 부분에 한정되는데, 2019. 10. 17.부터 2021. 3. 25.까지의 총 급여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63,397,855원이고, 여기서 2021. 1. 1.부터 2021. 3. 25.까지의 중간수입 공제액 3,087,097원을 제외한 60,310,758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수령한 금액(원천징수세액 포함) 63,397,856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근무기간(2019. 10. 17.부터 2021. 5. 30.까지)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합계 26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1일 +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40,352원이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3,649,152원(= 140,352원 × 26일)이다.
퇴직금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5. 30.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9.10. 17.부터 2021. 5. 30.까지 총 592일이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및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140,352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퇴직금은 6,829,182원(= 1일 통상임금 140,352원 × 30일 × 592일 / 365일)이다.
과지급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3,087,097원이 과지급 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퇴직금 등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의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21. 5. 30.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인 피고가 과지급한 임금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가 허용된다. 과지급금채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고 채권의 성립일인 2021. 4. 29.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미지급퇴직금채권의 이행기인 2021. 6. 13.에 이미 두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어 2021. 6. 13.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1. 5. 30. 기준으로 한 퇴직금 6,829,182원의 1/2인 3,414,591원에 미치지 못하는 과지급금 3,087,097원이 상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연차휴가수당 3,649,152원과 퇴직금 6,829,182원 합계 10,478,334원에서 과지급금 3,087,097원을 상계한 7,391,23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91,2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황현찬 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