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25. 4. 2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