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 전국 6급 이하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7. 7. 10.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참가인 : 「지방자치법」제101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는 자로서, 동법 제105조에 의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부교섭대표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1. 28.자 초심판정 : 구제신청 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 2. 10.자 이 사건 재심판정(B) : 재심신청 기각
원고의 재심신청취지 중 일부
제2항 : 참가인이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의 편성’, ‘인사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원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원고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제6항 : 참가인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장, 사무처장, 제주시지부장 및 전 제주지역본부장을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것과 소속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제8항 : 참가인이 원고 제주지역본부 및 제주시지부에 조합원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내부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 제9항 : 참가인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를 이유로 6급 이하 조합원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불이행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는 행위는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취지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원고의 설립 후 원고의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시지부가 참가인에게 한 2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미 2006. 10. 29.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단체교섭에서의 교섭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단일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섭요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설립된 신설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달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이 신설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및 기본권 제한의 한계(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원칙 등)를 침해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설립시기를 기준으로 기존의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을 차별하게 되어,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되어 있고, 상급기관의 위 법 내지 부당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며, 정당한 방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인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장 등 전, 현직 간부 4명을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것과 소속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그 실질이 원고의 ‘영리병원 설립반대’ 활동을 문제삼은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 제주지역본부에 대하여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그럼에도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게 설립되고 가입 인준된 원고 제주지역본부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원고 제주지역본부는 조합원 명단 미제출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사전 협의를 거부당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어 왔다.
참가인은 소속 기관 및 공무원에게 하달한 공문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 공고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조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탈퇴 또는 징계라는 선택을 강요한 것으로서,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관계 법령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교섭의 절차)
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
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위 가.(1)항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제5항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하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그 문언 내용 그대로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노동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원고와 같이 참가인과 C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설립된 신설 노동조합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취지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혼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해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및 단체교섭권 제한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신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받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제한이 신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그 본질적 한계를 넘어 과다하게 침해한다거나, 기존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2)항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갑 3, 18, 21호증, 갑 23호증의 1, 2, 갑 25호증, 을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D는 2008. 5. 26. 도 지식경제국 E부서로 인사발령되었으나 조합업무의 처리 등을 위한 배려를 요구하면서 2008. 6. 11.까지 10여 일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위 D 및 원고 제주지역본부장 F, 전 제주지역본부장 G, 제주시지부장 H 등은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반대, 물 사유화 반대, 미국산소고기 수입개방 반대, 또는 제주시장 공모제 반대 등을 주장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감사위원회에 위 F 등의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은 도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속 직원인 F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는 스스로의 독립된 지위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참가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3)항 주장에 대하여
을 13 내지 16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7. 4. 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I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에 가입하여 정치위․조직강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 노동부는 현장 실사를 거쳐 2007. 12. 21. 원고에게 원고의 제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G 및 전 부본부장 J이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원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를 2008. 1. 18.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G은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K위원장 겸 L단체(가칭) 추진담당으로, J은 부정부패추방위원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단체교섭의 주체 확정, 단체교섭에서의 서로에 대한 신뢰 및 교섭의 성실성, 단체교섭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제주지역본부에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4)항 주장에 대하여
갑 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 알림’ 등의 일부 공문에서 6급 공무원 중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입금지 대상으로, ‘고유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가입대상으로 적시하는 한편, 관계법령인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또한 그대로 기재한 사실, 참가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명령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가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자진 탈퇴를 명함과 함께 불응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하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6급 공무원 중 공무원노동조합에의 가입범위에 관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이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등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가 위 공문에서 위 관계 규정을 함께 그대로 적시한 점, 참가인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명령은 준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은 공문 및 명령을 시행하거나 하달함에 있어 원고 제주지역본부의 조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