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9.10.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 등을 통보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투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복무규정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이에 관한 지도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과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행안부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법한 투표 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무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의 통보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의 배포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1919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행정안전부장관
* 변론종결 : 2010.10.01.
* 판결선고 : 2010.11.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7.10. 설립되어 전국에 85개의 지부를 두고, 소속 조합원 수가 5만 9천 여명인 전국 단위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09.9.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 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과의 통합과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한 2009.9.21. - 22. 양일간 총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09.9.10.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2009.9.16.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에 관한 추가지침(이하 ‘이 사건 추가지침’)’을 통보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09.9.18.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을 통보한 경위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이하 ‘제1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같은 달 23. 이 사건 투표를 통하여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 및 이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한 보도자료(이하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 및 추가지침 통보와 각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원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09.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12.14. 참가인이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9.12.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2009부노232)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