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공정대표의무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만을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단체협약 이후에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나 회사의 노동조합들에 대한 조치도 그것이 애초부터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는 노동조합에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입사원 교육시간 배분문제는 회사와 복수의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단체교섭과정에 준하여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논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원고의 이 사건 조치(노동조합에게 부여된 1시간의 교육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 10분 할당)는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소수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이 사건 교육시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후, 위 두 노동조합이 각자 이 사건 교육시간 전부를 사용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원고가 그 시간을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논의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조항이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그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동조합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가입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설명에 관한 시간이 소속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소수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접촉 및 홍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하여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그런데 회사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할당한 10분은 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안내를 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시간 배분에 있어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4590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신청
* 원 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생명보험민주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4.03.05.
* 판결선고 : 2014.04.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8.8.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797여 명을 사용하여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1.7.1.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2012.8. 현재 급여에서 조합비가 공제되는 조합원의 수는 27명이다.
소외 노동조합은 1987.7.8. 원고 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2012.8. 현재 급여에서 조합비가 공제되는 조합원의 수는 3,132명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 및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는 다음과 같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소외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현황>
2010.7.14. ~ 2012.3.31. :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2.1.12. ~ 같은 달 19. :교섭요구사실 공고
2012.1.20. ~ 같은 달 20.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2.2.8. :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2.5.31., 유효기간을 2012.5.31.부터 2014.3.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근무시간의 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과 변동이 없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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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일 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회사는 조합에 다음과 같이 교육시간을 할애한다.
신입사원 : 입사입문 교육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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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기간 중 노동조합 활동시간 배분
원고는 2012.8.8., 소외 노동조합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설명회 신입사원 교육 시간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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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8조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2항에 의거, 원고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명회 시간을 아래와 같이 1시간 동안 부여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8.31. (금) 13:00 ~ 14:00(1시간)
장소 : ○○원
대상 : 신입사원
노동조합 설명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에 협의하신 후 그 결과를 2012.8.24.(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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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소외 노동조합은 2012.8.24.원고에게 “우리 노동조합은 노무법인 자문과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검토한 결과, 정해진 시간(1시간) 사용이 타당함을 통보하며, 여타 노동조합의 교육시간 사용은 회사와 해당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의 2012.8.16.자 공문과 관련하여 2012.8.28.원고에게, “당 노동조합이 2012.8.17. 일정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2012.8.31. 11:00 ~ 12:00(1시간)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겠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소외 노동조합과 협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소외 노동조합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최종 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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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회 시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012.8.31.(금) 11:00 ~ 12:00(1시간) 중
11:00 ~ 11:50 소외 노동조합
11:50 ~ 12:00 참가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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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입사원 교육과정은 입사시기별·직역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2012.8.31., 2012.9.14., 2012.9.27., 3회에 걸친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 각 회차마다 노동조합에게 부여된 1시간의 교육시간(이하 ‘이 사건 교육시간’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소외노동조합에게 50분,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10분이 할당되었다(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소외 노동조합은 실제로 출석하여 교육이나 설명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출석하여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l0분간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하였다.
시정명령의 신청 및 결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1시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0.24. 원고가 이 사건 교육시간을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21.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중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칙적으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위반행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의무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교육시간 배분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간의 배분에 관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이고, 신입사원 교육시간 이외에도 노조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참가인 노동조합이 피해를 입은 바 없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판단
먼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 후문 참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참조). 이러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공정대표의무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만을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 그 단체협약 이후에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나 회사의 노동조합들에 대한 조치도 그것이 애초부터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는 노동조합에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입사원 교육시간 배분문제는 회사와 복수의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국 단체교섭과정에 준하여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논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원고의 이 사건 조치는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이 사건 교육시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후 위 두 노동조합이 각자 이 사건 교육시간 전부를 사용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원고가 그 시간을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들 사이에 교육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그것이 논의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한 원고의 이 사건 조치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별적으로 이 사건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소외 노동조합의 수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조항이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그 정도에 차등을 두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참가인 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과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존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동조합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가입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설명에 관한 시간이 소속 노동조합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수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접촉 및 홍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하여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할당한 10분은 노동조합의 홍보 및 가입안내를 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육 시간 이외에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일 뿐이므로, 원고가 각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우하였는가에 관한 공정 대표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