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1. 2.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자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창조에서 인사경영(HR)컨설팅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다.

(3)

휴먼밸류컨설팅(이하 '휴먼'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원고의 장인인 강○○이 대표, 처(妻)인 강**이 감사를 맡고 있다.

나.

처분 등

(1)

한겨레신문은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과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창조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유성기업(이하 '유성’이라 한다)에게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1. 4. 28.부터 2012. 1. 13.까지 6회), ②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라 한다)에게 금속노동조합 발레오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4. 20.부터 2010. 5. 4.까지 2회), ③ 상신브레이크(이하 '상신’이라 한다)에게 금속노동조합 상신지회를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9. 16.부터 2010. 10. 22.까지 2회), ④ 순천향대병원(이하 '순천향'이라 한다)에게 노동조합의 조직구도에 개입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0. 6. 23.), 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이라 한다)에게 고의적으로 단체협약 교섭을 지연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실시(2012. 1. 25.)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계약서와 회의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행위 위반 및 제18조 제1항의 자료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해당된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이라 한다)은 2012. 10. 18.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고, 제18조에 의한 자료제출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창조의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