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58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2014. 9.경 뇌수막염 등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자 동생인 E에게 위 주유소의 운영을 맡겼고, E은 그때부터 참가인을 대신하여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4. 10. 15. 원고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원고를 주유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E은 2014. 10. 31.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고, 직원들과 말다툼 등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3. 'C주유소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기2014부해1715).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4.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5부해15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소속 근로자는 원고, F, G, H 외에도 E과 I이 있었다. 또한 참가인은 이천시 J 소재 'K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K주유소와 C주유소가 합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K주유소 소속 근로자 2명까지 포함하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

C주유소 소속 상시 근로자의 수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2014. 10.경 당시 C주유소에 원고(근무기간 10. 15.~10. 31.), F(10. 1.~10. 31.), G(10. 1.~10. 31.), H(10. 1.~10. 18.)등 4명이 근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그 당시 E과 I이 C주유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I이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형인 참가인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C주유소의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금전·직원 관리 등 주유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에 대한 면접을 거쳐 원고를 주유원으로 채용하기도 한 사실, I은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이 입원을 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는 기간 동안 E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경 C주유소에서 주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하였고, 총 출근한 일수도 10일 정도에 불과한 사실, I은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참가인 또는 E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사실, E과 I은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과 I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E, I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C주유소와 K주유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동일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한 개의 사업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분공장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으며 조직적 관련 또는 사무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등 참조).

나)

참가인은 2014. 10.경 C주유소 외에도 이천시 J 소재 'K주유소'(소속 근로자 2명)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나아가 위 주유소들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유소들은 모두 별개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그 관계도 본사, 지점 및 출장소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주유소와 K주유소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주유소들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K주유소 소속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C주유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