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525 A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거제시 C에 위치한 A 아파트(총 41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4. 3.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1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한 자이다.
원고가 2015. 10. 13. D에게 참가인의 불법행위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은 같은 달 21일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D이고, 원고의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5. 12. 15. 제1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의결하여 같은 달 16일 D에게 통보하였고, 2016. 1. 19. 주식회사 한보주택관리(이하 '한보주택관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2차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보주택관리는 위 특약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8. 원고가 주택관리업자를 D에서 한보주택관리로 변경하면서 참가인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 '원고는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원고가 2016. 2.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D에서 한보주택관리로 변경하면서 참가인을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4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참가인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신청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를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더라도, 2016. 2. 1. 당시 원고의 상시고용근로자는 참가인 1인에 불과하여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금지조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조항(같은 법 제28조)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신청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인정사실
가)1차 위탁관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1차 위탁관리계약 이전에도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해왔는데, 1차 위탁관리계약 당시 기존에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고용이 승계되었다.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D에서 채용 예정인 인원을 원고에게 보내주면 원고가 채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의 경우에도 D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내정된 후 2015. 6. 29. D의 E 차장과 함께 원고의 대표자인 F을 만나 인사하였는데, 당시 F이한달중 토요일은 2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D에서 2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월급이 27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F을 통해 참가인 및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위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역시 직접 지급하였고, 참가인의 인감과 함께 F의 인감을 관리비 통장의 복수인감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출결의서 등 금전출납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참가인이 F의 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경 참가인에게 직접 업무정지를 명하였고, 같은 달 23일에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으며, 2015. 11. 11. 참가인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아가 2015. 12. 15. 제1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의결하면서 동시에 2015. 10. 15. 이후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1차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당시의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을 입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 2016. 5.경에는 위 8명 중 2명이 교체되었으며 6명(G, H, I, J, K, L)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D에 대해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업무정지 및 교체를 요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원고를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에 관하여도 직접 지시를 내리고 결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 종속되어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도 직접 처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전체적인 근로환경을 스스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차 위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로 관리비와 위탁관리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결국 1차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의 대가는 월 30만 원의 위탁관리수수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416세대)에 비추어 위 금액은 그 명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하다는 점에서,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참가인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D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자 참가인에 대해 직접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당지급을 거부하였으며, 해임을 결의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직접 참가인에게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위탁관리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도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선제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실제로 2차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은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승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모두 8명이고 그 중 6명의 고용이 승계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임금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F이 2016. 1. 28. 참가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스스로 원고의 상시근로자가 약 8명이라고 진술한 점(을가 제2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 전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에게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으면서도 한보주택관리와 2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고용만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2016. 2.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참가인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은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4903
판결선고
2017. 4. 6.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