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 선고 2017구합5815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각 타워크레인과 그 운전자를 건설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2016년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2016. 12. 20.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1)

건설업과 같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본다. 그런데 원수급인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서 납부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그렇다면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이 원고들로부터 타워크레인 및 그 운전자를 제공받고 지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운전자의 노무비 역시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들은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운전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원수급인에게 위 운전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그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단순 건설용 장비 임대의 경우와는 달리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른 건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들 사업의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3)

피고는 또한 2011년경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의 도급계약인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이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환급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여러 질의회시에서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한 바도 있다.

4)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타워크레인 운전자를 파견해주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 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에 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써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건설기계관리사업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2007.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6-52호)에서 '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사업세목 90301호), 2009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사업 세목 40010호),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재분류하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에서 건설기계 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산업재해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운전자 제공 포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순건설장비 임대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 활동'인 건설장비 운영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건설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는 점만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원수급인 개산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사업주로서 그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한다.

건설공사사업의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산재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

한편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산재보험료'라 한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및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기납부한 개산산재보험료의 금액이 위 확정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참가인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대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 역시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포함되어 있어 원수급인의 개산산재보험료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포함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원수급인의 최종 산재보험료는 개산산재보험료가 아닌 확정산재보험료이고, 확정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및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 구성되므로,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가 원수급인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되고, 원수급인이 타워크레인의 사업주로서 그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4)

결국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불문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1>을 수행하는 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와 건설장비 운영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건설업에서의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도급계약에는 '건설공사의 완성', '완성에 따른 보수지급' 및 '이러한 완성된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만일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의 하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일정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으며, 이러한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수급자가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원수급자와 건설장비 운영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건설장비 운영업자가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수급자가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건설장비 운영업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계약을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들이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원고들이 각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와 '임대계약'이라는 명칭 하에 타워크레인 및 그 운전자를 함께 공사현장에 제공하고, 원수급인으로부터 운전자 노무비가 포함된 장비임대료를 지급받는다고 자인하고 있다.

결국 원고들과 원수급인 간 체결된 각 계약은 '일정한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으며, 이러한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고,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으로 볼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법한 근로자 파견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을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계약의 내용 및 성질과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을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