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합705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3. 1. E대학교 F 교양과 교육전담교수로 신규 임용(임용기간 :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되고, 2016. 3. 1. 재임용(임용기간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7. 9. 28. 원고가 2018. 3. 1.자 재임용 대상이고 재임용 요건이 '교육업적평가 평균점수 75점 이상, 강의평가 평균점수 75점 이상, 본부교원심사위원회 적격자', 평가기간이 '계약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4학기 평가, 최초 재계약은 계약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3학기 평가'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다.

E대학교 교원심사위원회는 2017. 11.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E대학교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재임용거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라.

E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7. 1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임용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교원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 와 2016. 4. 1. 개정 및 시행된 교원전담교수 임용 세칙 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교원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의 재임용 심사 기준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 심사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용 평가대상 기간에 과거 임용기간인 2015년 2학기를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나 2015년 2학기를 제외하면 교육업적평가 평균 점수가 더 하락하여 교육업적평가 점수 최소 점수인 75점에 미달하는 것은 동일하고, 교육업적평가 관련 평정에 달리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또는 E대학교의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등 내부규정은 개정 시마다 E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위 재임용 심사 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4항 및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4학기까지인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교육업적평가점수,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및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교육업적평가에 관하여 2015년 2학기의 경우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별지서식1 교육전담교수(교양) 교육업적평가표]를,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경우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별지서식2 교육전담교수(교양) 교육업적평가표]를 적용하였고,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교원심사평정에 관하여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4. 1. 개정 및 시행된 것)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전담교수(교양) 재계약 심사 평정표를 적용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위 재임용 심사 시 반영된 교육업적평가점수는 평균 65점{= (81 +59 + 71 + 49) ÷ 4,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고, 강의평가점수는 평균 74.5점{(2015년 2학기 71.9점 + 2016년 1학기 74.43점 + 2016년 2학기 76.34점 + 2017년 1학기 75.45점) ÷ 4}이며,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교원심사평정은 평균 51.7점{(위원1 50점 + 위원2 50점 + 위원3 50점 + 위원4 55점 + 위원5 51점 + 위원6 50점 + 위원7 49점 + 위원8 50점 + 위원9 55점 + 위원10 57점) ÷ 10}이다.

아.

한편, 2018. 3. 1.자 재임용에서 교육전담교수 37명 중 3명의 교수만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9 내지 22, 2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8, 9,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4호의 퇴직에 관한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데, 참가인은 2016. 3. 1.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를 교육전담교수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교육전담교수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2)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에 적용될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을 2016. 3. 1. 계약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 제14조,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예측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강의평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교육에 비해 연구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사항(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교육만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도 기여를 해야 하는 대학교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장해가 되므로 공익의 원칙에 위반되며, 연구의 비중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전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4항은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간을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4학기까지로 설정하여 재임용 대상 임용기간 이전인 2015년 2학기를 평가기간에 포함시켰으므로 부당하다.

5)

참가인은 교육전담교수 임용세칙 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평가와 관련하여, 강의평가점수와 교육업적평가점수 이외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F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개정 시 삭제된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재계약 심사소견서에 관한 기준을 사실상 적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심사를 하였다.

나.

판단

1)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개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제3호), 퇴직에 관한 사항(제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8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제9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11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제12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 참조). 이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학교법인 등 임용권자에게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의 임용권자가 재량권 행사 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재임용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볼 것으로,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학칙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과 사립학교법상 교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의 각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은 참가인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원 재임용에 관해 가지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명시되는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인 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처럼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변경 시 교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기존 교원과 새로 임용되는 교원 사이에 재임용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재임용 기준이 불확실해지거나 심사방법이 예측하기 어려워져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사립학교법에서 재임용 평가기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교육전담교수 임용세칙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이 근로기준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을 교원의 동의 없이 원고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7. 6. 21. 선고 2016나10935 판결 참조}.

2)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개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4조, 제14조, 제17조 위반 주장 및 재임용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은 참가인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원 재임용에 관해 가지는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명시되는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임용 심사 시 적용되는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조, 제14조,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대학교 총장과 2016. 3. 1. 체결한 교원임용계약 제5조 제2항은 E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재계약 심사청구에 따라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세칙, 교원평가규정,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원고의 교육전담교수 재임용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심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의 구체적 내용이 개정 시마다 E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위 재임용 심사 시 적용한 교육전담교수 임용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및 [별지서식2 교육전담교수(교양) 교육업적평가표]는 원고의 임용기간 시작 시 개정 및 시행된 것이고, 교원심사평정에 관하여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4. 1. 개정 및 시행된 것)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전담교수(교양) 재계약 심사 평정표는 원고의 임용기간 시작 1개월 후 개정 및 시행된 것으로서 그 개정 전의 것과 평가영역 및 배점이 동일하고 평가근거가 세분화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직접 교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재임용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립대학의 교원에게 폭넓은 교수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제정된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기초가 되는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내지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상반되는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의 보호법익, 즉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사립대학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심사기준이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심사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6. 선고 2017누58931 판결 참조).

(1)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2 제2항, 제4항은 전임교원을 일반 전임교원과 특수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단기계약제교수, 교육전담교수(교양, 전공, 상담),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특수 전임교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이에 따라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려는 경우 연구전담교수로, 교양 또는 전공과목 강의와 학생지도·상담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하려는 경우 교육전담교수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재임용 심사 시 교육전담교수에 대하여 연구전담교수나 일반 전임교원에 비하여 학문연구에 관한 비중을 낮게, 학생교육 또는 학생지도에 관한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교육업적평가에서 강의평가를 130점 만점에 4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다시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75점 이상을 재임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본부교원 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심사 시 교수 강의 능력과 실적을 100점 만점에 30점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강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전담교수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재임용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가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재량적 평가 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참가인과 같은 교육전담교수의 경우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한 강의평가는 얼마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더라도 교육전담교수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교육전담교수의 재임용에 관하여 상당 점수의 강의평가를 받은 교원들만 재임용할 수 있도록 재임용 요건을 정한 참가인의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4)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은 제1호의 교원업적평가점수 75점 이상, 제3호의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75점 이상, 제4호의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재임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8. 3. 1.자 재임용에서 교육전담교수 37명 중 3명의 교수만 재임용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재임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1항은 교육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4항은 최초 재계약 이외에는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간을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한 이전 4학기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1년은 2학기로 구성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간에 당해 임용기간이 시작하기 직전 1학기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은 교원의 임용권자로 하여금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상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직전학기 도중에 재임용 심사 및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당해 임용기간 만료직전학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이에 참가인은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4항에서 교육전담교수에 대한 재계약을 위한 평가기간에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처럼 교육전담교수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평가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에 대한 강의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교육전담교수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직전학기를 당해 재임용 심사가 아닌 그 다음 재임용 심사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더 나아가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4항은 2015년 2학기가 시작되는 2015. 9. 1. 개정 및 시행되었는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 2015년 2학기를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 제3호는 위 개정 전후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75점 이상으로 동일하며,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 제1호가 2016. 3. 1. 개정되면서 교육업적평가점수가 7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되었기는 하나 교육업적평가점수 총점이 150점에서 130점으로 하향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2015년 2학기를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도 원고는 2015년 2학기의 교원업적평가점수가 81점으로 이를 평균평점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반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2학기를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 평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재임용 심사 평정의 위법 여부 및 소결론

가)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은 제1호의 교원업적평가점수 75점 이상, 제3호의 강의평가점수 평균평점 75점 이상, 제4호의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재임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교원업적평가점수 평균 65점을 받아 위 제1호에서 정한 교원업적평가점수 75점 이상이라는 기준에 큰 폭으로 미달하였고{한편,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가 교원업적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재임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하여 2015년 2학기 교원업적평가점수에 대하여는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를,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교원업적평가점수에 대하여는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보더라도 2015년 2학기 교원업적평가점수의 경우 81점으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5. 9.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나, 2016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교원업적평가점수의 경우 평균 약 59.7점으로 오히려 2015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의 교원업적평가점수 평균보다 더 낮아져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제7조 제2항 제1호의 재임용 요건에 더 큰 폭으로 미달하게 된다}, 강의평가점수 평균 74.5점을 받아 위 제3호에서 정한 강의평가점수 75점 이상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하였다.

나)

한편, 교원업적평가점수는 평가 항목이 7~9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강의평가점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교원업적평가점수 및 강의평가점수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할 때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 교육전담교수 임용 세칙 제7조 제2항(2016. 3. 1. 개정 및 시행된 것) 등에서 정한 교원업적평가점수 및 강의평가점수 기준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달리 교원업적평가점수 및 강의평가점수 기준에 따른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평정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점수 미달 및 강의평가 평균평점 미달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부교원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요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