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3. 선고 2019구단576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광업소 퇴직 및 이비인후과 진료 내역

①

원고(B생 남성)는 1980년대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0. 11. 16.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하였는데,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

②

원고는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 '멀게는 5년 전, 최근에는 1년 전에 발생한 청력장애(hearing disturbance)'를 호소하며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원고의 증상을 감각신경성 난청(sensorineural hearing loss)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판정한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2.5데시벨, 좌측 55.8데시벨이다.

③

원고의 2005. 9. 1.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나.

다른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4. 9. 4.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위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두7374호).

다.

종전처분의 경과

①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4. 태백시 소재 'F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받은 다음, 2014. 12. 17. 'F 이비인후과의원' 의사로부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양측 내이'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5. 6.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②

원고는 위 장해급여 청구에 따른 특별진찰을 받기 위하여 2016. 4. 26. '20년 전부터 발생한 양쪽 청력장애'를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받았는데, 6분법으로 판정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③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2000. 11. 16. 광업소 퇴직 이후 2006. 3. 8. 우측 52.5데시벨, 좌측 55.8데시벨의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과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기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종전소송의 경과

①

원고는 2017. 1. 16.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078호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는 2014. 12. 17.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7. 6. 9. "원고가 2006. 3. 8.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피고는 원고의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1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2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두6437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9. 1. 17. 원고의 재해발생일을 2006. 3. 8.로 보고 원고에게 적용할 평균임금을 80,656.54원으로 산정하여 장해보상일시금 23,954,99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2019. 1. 17. 당시에 발급된 'F 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진단서 발급일이 2014. 12. 17.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보고 있는데, 원고가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진단은 1회의 순음청력검사만을 시행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므로,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의 진단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종전소송에서 법원이 '원고가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종전처분의 위법사유라고 판단한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 종전소송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평균임금산정 기준일이 쟁점인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은 2014. 12. 17.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2006. 3. 8.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가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2006. 3. 8.에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6. 3. 8.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0년 11월경 광업소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후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증상 발생시기를 '멀게는 5년 전, 최근에는 1년 전'으로 진술하였고, D병원 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직업력으로 '20년 동안 광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에 따른 특별진찰을 받기 위하여 2016. 4. 26. K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현병력으로 '1980년대부터 소음 심한 탄광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20여 년 전부터 양쪽 청력손실, 양쪽 이명 동반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이미 광업소 퇴직 무렵에 소음성 난청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2006. 3. 8.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를 거치는 등의 측정방법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위 검사결과를 그로부터 10년 후 실시된 K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대조하여 보면, 연령증가의 측면을 감안할 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위 내원 당시에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발생한 청력장애를 호소한 점, 원고가 2012년과 2013년에도 난청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③

종전소송에서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가 2014. 12. 17.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6. 3. 8. 난청을 진단받은 무렵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병이 확인된 날'의 의미는 앞서 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고, 따라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될 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과는 별개의 새로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을 창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이 형식적인 진단서 발급일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소송의 확정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원고의 치유일인 '2006. 3. 8.'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