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19구단717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2022.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에서 2016. 6. 21.부터 목공반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2016. 9. 24. 09:10경 사업장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며 넘어지면서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27. 피고에게 '우측 원위 경골, 비골 관절내 골절(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주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망인은 이후 '제1-2 흉추 삼조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6. 11. 24.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이하 이 기간까지의 요양을 '최초 요양'이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2017. 8. 25. 피고에게 '우측 원위 경골, 비골 관절내 골절, 제1-2흉추 삼조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0. 12.까지의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망인은 최초 요양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9.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7. 10. 26.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부위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을 받았고, 2017. 10. 27. 장해급여 24,773,910원을 수령하였다.

라.

망인은 2018. 3. 30. 다시 피고에게 '우측 원위 경골, 비골 관절내 골절'을 주상병으로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2018. 4. 3.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재요양기간 2018. 3. 30. 및 2018. 4. 8.~2018. 5. 15.).

마.

망인은 재요양기간 중인 2018. 5. 8. 다시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8. 6. 19.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요양기간 2018. 5. 16.~2018. 9. 30.).

바.

이후 망인은 피고에게, 2019. 7. 4. 최초 요양을 마친 이후부터 재요양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2017. 9. 1.~2018. 4. 7.)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하고, 위 청구기간을 '제1청구 기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재요양 기간(2018. 3. 30. 및 2018. 4. 8.~2018. 9. 30.)에 대하여 재요양 시점에서 새로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아닌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와 기지급한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제2청구'라 하고, 위 청구기간 중 2018. 3. 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제2청구 기간'이라 한다)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19. 8. 5. 이 사건 제1청구에 대하여는, 제1청구 기간은 요양종결일(치유일)부터 재요양 개시 전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단, 재요양 승인기간인 2018. 3. 30.은 제외), 이 사건 제2청구에 대하여는 망인이 최초 요양 후 증세고정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였고,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그에 따른 관절손상에 대해 2017. 11. 15.부터 2018. 3. 28.까지 후유증상 진료를 받은바, 위 진료는 요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재요양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은 최초 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정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청구와 관련한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2청구와 관련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아.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3.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망인은 최초 요양 종결 이후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발목의 극심한 통증과 강직, 부종 등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느라 취업할 수 없었고, 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과 연골의 손상으로 최초 요양시와 동일한 것으로 최초 요양기간 중에 이미 제2상병까지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위 기간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가)

피고 공단의 '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요양 상병의 요양기간이 최초 상병과 겹치는 경우 최초의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산정 기준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재요양신청일로 보았는바, 이 사건 제2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최초 요양 사유가 발생한 2016. 9. 24. 이후 재요양 기간까지의 일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으므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재요양 개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최초요양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 또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상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위 요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청구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2017. 8. 31. 최초 요양을 마치고 2017. 9. 4. 제1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스스로의 청구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제1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종결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망인은 제1청구 기간 중 후유증상 진료 이외에 다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받은 후유증상 진료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F병원)는 망인이 제1청구 기간에 취업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7. 9. 1.부터 2018. 4. 7.까지의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 없이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위 기간에 대한 의무기록은 2017. 12. 14. 및 2018. 3. 30. 단 2일에 대한 의무기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치료 또한 물리치료 등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

④

원고들은 최초 요양기간 중에 이미 제2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제1청구 기간에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G병원)는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 발병한 상병이 아니고, 제1상병 치료 종결 이후 상당기간 경과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요양 종결 당시 방사선 영상에서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단순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재요양 이전 취업 또는 임금지급 사실이 없거나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요양종결 시점부터 재요양 개시 시점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즉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의 요양종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간을 제외한 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 요양종결일(요양기간)은 2017. 8. 31.이고, 재요양 개시시점은 2018. 4. 8.로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2018. 1. 8.~2018. 4. 7.) 안에 요양종결일 이전의 요양기간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이 이 사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 · 치료와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최초 요양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본문)로 정하면서,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단서)도 위 발생일로 정하였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본문)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단서)도 기준시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관계 법령이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시점을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는 재요양 진단에 직접 필요한 검사·치료를 의미하고,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치료가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산정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②

최초 요양과 재요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가 정한 '재요양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최초 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칙적으로 재요양은 최초 요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 요양상병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고 대부분 기존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이 해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요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을 최초 요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③

재해발생 직전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대로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해 주는 것에 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과거의 최초요양 시점보다는 재요양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제도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재요양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 산재근로자의 보호에 부족한 측면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휴업급여의 산정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불가피한 결과로 보이고,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재요양에 앞서 이미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의 장해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들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요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망인에게 제2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최초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나, 망인이 제1청구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