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14. 원고와 별지 1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중앙2018차별52, 54(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18. 8. 16. '원고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이 사건 신청인들 중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2명의 시정신청을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라고 보아 각하하고, '원고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라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의 시정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위 시정신청 이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의 시정신청 중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이하 '재심신청 근로자들')<2>은 이 사건 초심 판정 중 본인들에 관한 각하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원고의 재심신청일은 2018. 12. 28.이고,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일은 2018. 12. 14.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이 사건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그 부분 시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나머지 재심신청(2018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에 관한 것)은 기각하고, 원고의 재심신청(근속수당에 관한 것)은 '원고가 2018. 12. 6. 이 사건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8. 12. 28.에 이르러서야 재심을 신청하였다.'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일 뿐 임금이 아니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지급여부와 지급액수의 결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각 연도가 지나면 미사용 점수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17. 5. 30.까지 모두 이루어졌고,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18. 8. 16.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
으므로 위 신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근속수당,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의 부존재
원고는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신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유리하게 동일 금액의 급식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다른 명목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재심신청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간급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시간급보다 더 많으므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속수당,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다르게 지급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비교대상근로자는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돌봄교실 예산안 제출, 업무관리 기안, 물품구입 및 간식 주문, 돌봄교실 현황보고,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채용, 지역돌봄 협의체 위원 활동 등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재심신청 근로자들보다 업무의 범위가 더 넓고 업무강도가 더 높았으며 행정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고 재심신청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시정신청권의 부존재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속한 A단체는 원고와 2017. 12. 15. 체결한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서 '2018. 3. 1.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무시간 비례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그 이전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돌봄전담사의 지위와 자격, 근로시간 등
초등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생 보호 및 지도, 교실 관리, 운영계획 작성, 급식·간식 준비 및 제공,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다. 돌봄전담사의 자격기준은 유·초·중등교사 자격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오후돌봄은 방과 후부터 17:00까지, 저녁돌봄은 17:00부터 22:00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학교별로 하교시간과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1실(최대 학생 25명)당 1명이 배치된다. 학교당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명이 배치되며, 추가 1실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원고는 2004년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할 당시에는 돌봄전담사를 전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2013년 감사 결과 돌봄교실이 방과 후에만 운영되는데도 전일 근무로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만 채용하고 있다.
돌봄전담사의 급여 구성,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기준 등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처우개선수당으로 구성되고, 처우개선수당은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월 1일을 적용기준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월급제 또는 일급단가로 적용받는 근로자'를 처우개선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통기준으로 정하였고, 각 수당별로 추가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였다. 위 업무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처우개선수당 지급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구성과 수에 따라 지급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의 기재는 생략).
<3>
원고는 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에서 근속수당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로 350P(1P는 1,000원이므로 350,000원에 해당)의 복지점수를 부여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에서 배제하였다. 맞춤형복지비는 배정받은 복지점수에서 기본항목에 해당하는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잔여점수를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율항목은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활용·가정친화 분야에서 사용한 비용을 사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배정받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미사용 복지점수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연도 1월 1일에 재직하였던 대상자가 연내 중도 퇴직했을 경우 퇴직 전까지 사용한 자율항목비를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월할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2017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2017. 5. 30. 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맞춤형복지비의 성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원고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배정한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에 관하여 새로이 도입된 복지체계에 해당하는 점, 맞춤형복지비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연 1회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한다.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는 '교육감은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 매년 350P(350,000원)의 복지점수를 부여하여 왔다.
맞춤형복지비는 해당 연도 중 1회 복지점수가 배정되는 것이지만, 그 복지점수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근로자가 금품을 지급받았다거나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자율항목의 경우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근로자는 당해 연도 내에 복지항목에 지출한 내역을 원고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비로소 복지점수의 사용을 완료하게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해당 연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연도 내에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본항목의 경우 복지점수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복지점수 중 생명·상해 보장보험 등 단체보험료에 해당하는 점수를 차감하고 나머지 점수를 자율 항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단체보험의 가입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다만 배정받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매년 새로이 복지점수가 부여되는 맞춤형복지비의 특성상,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은 다른 연도의 맞춤형복지비의 지급과 계속성 내지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각 연도에 이루어진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에 관한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은 각 연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16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6. 12. 31.부터 6개월이고, 2017년 맞춤형복지비 지급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2017. 12. 31.부터 6개월이 된다.
소결
재심신청 근로자들은 2016. 12. 31. 및 2017. 12.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16.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초심판정 중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시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위법하다(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한 10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근속수당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에는 위법이 없다(근속수당에 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