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1구단550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0. 1부터 1993. 4. 30.까지 대한석탄공사 C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퇴직 후 2003. 6. 2.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7,621,06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06. 12. 4.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07. 1. 17.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재요양 하던 중 2010. 12. 13.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2011. 4. 15.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81,079,89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적용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재요양진단일인 2006. 12. 4.을 기준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2. 21.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유족연금은 이미 최초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1.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족급여를 포함하여 재요양 중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게다가 망인은 최초 요양 승인 후 치료가 종결되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재요양 상병을 진단 받은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재요양 승인된 질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초 진폐 진단 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함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2)

이 사건에서의 적용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 법리에서 설시한 예외적인 사유, 즉 최초 진폐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폐 진단일 이후 평균임금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최초 진폐 진단일인 2003. 6. 2.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의 재요양 상병인 활동성폐결핵은 진폐증에서 비롯된 합병증일 뿐이다. 또한 망인은 최초 요양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고, 그 외 추가로 분진에 노출되었을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2009년 이후 작성된 일련의 진료계획서에는 망인의 상병이 진폐증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별개의 원인으로 발병한 상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은 최초 요양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 또한 망인은 D.생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인 2003. 6. 2. 당시 77세, 재요양상병 진단일인 2006. 12. 4. 당시 80세의 고령이었는바, 근로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그 평균임금이 최초 진폐 진단일 이후 인상되었다고 볼 만한 경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