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878 판결

업무상재해불인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1.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고용되어 2016. 3. 14.경까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로 인하여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3.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가 2016. 5. 26. 기각되었다. 원고는 재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2016. 10. 26.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산재보험법상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019두39925).

다.

원고는 2020. 5. 4. 및 2020. 5.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9. 24.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위 심사결과를 취소하고,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캐나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심사를 청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8. 원고의 신청이 재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외국 국적 근로자를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한 ‘주한 외국공관 고용·산재보험 적용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6조, 비엔나협약 제33조 제3항, 국제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질병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이 위법한 지침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였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 결과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는 폐지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초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의 위법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같은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제6호에서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초심결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정한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0443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초심결정은 원고의 근로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 결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에 따른 심사나 중재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와 달리 심사결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초심결정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설령 원고와 주한 캐나다대사관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8조 제1, 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초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음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