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6588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3.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4,45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4. 16. 원고에 입사하여 D금융센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장사무소(이하 '이 사건 출장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6.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20. 4. 15.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이하 계약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참가인의 계약기간 중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를 '1년차', 2019. 4. 16.부터 2020. 4. 15.까지를 '2년차'로 각각 특정한다).

다.

참가인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기본연봉 및 집단성과급(개인․집단성과급) 등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라.

위 위원회는 2020. 10. 27.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출장소에서 근무한 개인금융서비스직군 근로자(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에 비하여 중식비(중식대), 교통비(교통보조비/자가운전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18,965,910원을 참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12. 9. "초심판정 중 중식비, 교통비, 집단성과급에 대한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초심 시정신청을 기각한다"는 신청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참가인은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0.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1>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개인·집단성과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금으로 18,965,910원(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 총액을 20,678,47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전배상금을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액수로 정하였다)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