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8790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군산시 E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약 30명의 근로자(참가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일반사원 포함)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F생)는 1996. 4.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에는 G노동조합 산하 H지부 I분회(이하 'G 분회'라고 한다), J노동조합 산하 K분회(이하 'J 분회'라고 한다)가 각각 조직되어 있고, 원고는 G 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1. 5. 11.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마.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2021. 5. 11.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고 한다)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1. 6.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