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6. 1. 서울 강남구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20. 6. 19.부터 2021. 1. 8.까지 총 8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2,264,4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8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20. 12. 18.부터 서울 강서구 B 소재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1. 3. 2. 원고에게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2020. 12. 18.)을 하였으나 실업인정일(2021. 1. 8.)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8일(2020. 12. 12. ~ 2021. 1. 8.) 동안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부정수급액인 8차 구직급여 1,683,360원의 반환을 명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2021. 3. 16.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1. 3. 25. 원고에게 '비영리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라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 1,683,36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9.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적 위법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원고가 위반하였다는 고용보험법령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등 처벌조항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실체적 위법 주장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교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이 아니며, 원고는 위 교회의 설립자인 D 목사가 사망한 이후 유족(처)의 부탁으로 2020. 12. 1.부터 2021. 1. 15.까지 위 교회의 예배 인도 및 설교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가 2020. 12. 18.부터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1. 3. 2. 원고에게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 2020. 12. 18.)을 하였으나 실업인정일(2021. 1. 8.)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8일(2020. 12. 12. ~ 2021. 1. 8.) 동안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부정수급액인 8차 구직급여 1,683,360원의 반환을 명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등을 적시한 점, ② 피고의 담당자는 2021. 3. 15. 및 같은 달 18. 원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된 이유 및 교회의 운영상황(예배 운영, 신도 수 등), 전임자인 D 목사의 사망일자 및 담임목사직을 승계한 시기' 등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위 사항과 관련한 답변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비영리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달라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1호),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제3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제4호),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정한 '취업'을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12. 18. 정관을 첨부하여 서울 강서세무서에 이 사건 교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목사증명서, 교단증명서, 부동산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31. 서울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등을 발급받았는데, 위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원고'로, 결성년원일이 '2020. 12. 18.'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는 2021. 3. 15. 및 같은 달 19. 피고의 담당자에게 '비영리사업의 대표가 된 이유: 본 교회는 대략 27년 전에 설립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전임목사 D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담임직분을 승계하였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이기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교회의 운영상태: 본 교회는 설립된 지는 27년이나 성도 수가 5명 미만으로 미자립교회입니다.', '고 D 목사의 사망일자: 11월 28일경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이 담임을 승계한 일자는 몇일이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 D 목사 사망 후 어느 날이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담당자는 2021. 11. 2.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총회인 E단체 총무 F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하였는데, 위 F은 "이 사건 교회는 D 목사가 사망하면서 후임자가 세워지지 않아 기존 교회는 존속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가 인수한 후 2021. 8.에 G으로 옮긴 후 교회명이 'H교회'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18.경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예배 인도, 설교 등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부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7호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을 제1호증)에는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문답사항이 있고, 그 중 '사업(자영업)'에는 '비영리단체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는데(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 4호),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2020. 12. 18.경 이후에는 원고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