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구합6932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2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과 피고보조참가인 사 이의 D, E/F, G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 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2001. 4. 2.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각각 2012. 3. 15., 2000. 4. 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직 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제(2인 1차제)이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원고 등이 2020. 9. 1.부터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불성실 근로로 여러 차례 소명요구서 및 주의장 1회, 경고장 2회를 발부하여 앞으로는 성실히 근로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성실 근로에 대한 소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성실 근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협정 제30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7항(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징계규정 제3조 제1, 3, 4항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고(이하 '종전 견책처분'이라 한다), 원고 등에게 시말서를 작성해 2021. 3.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21. 9. 16. 원고는 아래 ① 내지 ④항을 이유로, 선정자는 아래 ① 내지 ③항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2021. 9. 19.부터 2021. 10. 9.까지 3주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직처분(무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하고, 그 근거가 된 아래 징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① 사유' 등으로 특정한다).

마.

원고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등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사.

관계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