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4. 9. 참가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 D에 있는 E(참가인이 F 주식회사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트럭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8. 4. 화물차에 택배 상자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미끄러져 지면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원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승인받아 2022. 8. 5.부터 2023. 2. 28.까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요양하였다.
참가인은 2023. 10. 19. F 주식회사에 영업소 계약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소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2023. 11. 30.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23. 11. 30.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신고를 한 후 2023. 12. 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하였다.
원고는 2023. 1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이유에 ‘근무 중 다쳐 산재 중인 상태에서 사전통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신청이유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4. 1. 24.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4.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G).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4.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24. 2.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24. 3. 18. 참가인으로부터 합의금 3,2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심 구제신청과 새로운 구제신청에 대한 각 취하서(각 취하서에 취하 사유가 ‘당사자간 합의’로 기재되어 있다)에 서명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14. ‘원고가 초심 구제신청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에도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 3. 18.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3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12. 이 사건 재심판정을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7.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소는 재심판정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4. 7. 27.부터 15일이 경과한 2024. 8. 10.은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월요일인 2024. 8. 12.에 기간이 만료한다. 원고가 제소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2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원인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서증 제출을 포함한 어떠한 증명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일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시기, 해고의 이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초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는 초심에서는 2023. 9. 1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재심에서는 2023. 9. 1.자 및 2023. 12. 1.자 해고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초심의 신청 범위를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더욱이 원고가 2024. 3. 18. 참가인으로부터 합의금 3,2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심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서에 서명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각주1>,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각주1)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구제신청 취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별건 구제신청 취하서와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재심 구제신청은 취하로 종결되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게 되었다. 재심에 대한 구제신청 취하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참가인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