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9. 29.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은 주식회사 C에서 채탄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B은 2018. 4. 18. 진단받은 후두암으로 2018. 4. 18.부터 2021. 8. 18.까지의 요양기간에 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B은 2022. 10. 26. 진단받은 폐암으로 2023년경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22. 10. 26.부터 2025. 3. 22. 사망할 때까지의 요양기간에 관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 B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의 폐암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일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5. 9.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고인의 폐암에 따른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고인의 폐암은 최초 상병인 후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한다. 고인의 후두암으로 인한 요양 종료 후 폐암이 진단되었으므로 추가상병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은 추가상병에 의한 요양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지급된다(제40조 제1항). 한편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등 휴업급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추가상병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재요양과 추가상병의 내용과 요건 등을 종합하면, 재요양과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요양에 해당한다. 그리고 요양이 추가상병에 따른 것이라면 그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52조 등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기존 상병에 따른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상병에 관하여 새로운 요양기간을 인정하거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그런데 고인의 최초 상병인 후두암과 이후 발생한 폐암은 그 발병 부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새로운 질병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고인의 후두암이 '재발'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인의 폐암에 관하여, 추가상병 소견서를 작성한 내과 전문의는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을 '후두암',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후두암의 폐전이 가능성'으로 판단하였고(갑 제2호증의 1), 피고 자문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기승인상병(후두암)에 따른 파생상병'이라고 기재하였는데(을 제3호증), 이에 따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은 기존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그런데 고인의 후
두암이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름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는 재요양 인정 요건에 대하여 '최초 상병과 재요양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된 업무상 유해인자가 동일하거나, 두 질병 사이에 의학적 · 병리적으로 공통된 발병 기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인의 폐암은 후두암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재요양과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은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고,'기존의 부상이나 질병'과 '그 재발 또는 악화'(재요양) 및 '새로운 질병'(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요양과 추가상병 모두에 필요한 요건이다. 고인의 후두암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폐암이 추가상병이 아닌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인의 폐암으로 인한 요양을 재요양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