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전사 개인의 운송수입액을 운송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액수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액수가 유동적이어서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 취지에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운송수입금 전액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 사건/2000.4.11 선고, 서울행법 99구32048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 원고/김두환
* 피고/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2000.3.28
주문
피고가 1999.10.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갑2의 1, 2, 갑3 내지 8)
원 고
1990.7.22 합자회사 동원운수(이하 `소외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
1998.11.16 05:40경 업무로 황지에서 장성방면으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인도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소장 장간막 혈종, 안면부 구순 및 코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재해 발생
1998.11.17 요양신청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5,054.21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2,708,200원과 요양급여 16,491,460원을 원고에게 지급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총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이외에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입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피고, 1999.10.6 원고가 사납금 이외에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입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월평균 25일씩 택시를 운전하면서 총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하고도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1일 평균수입을 얻었고, 한편 1997년 노동부발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자동차운전원(남자, 경력 5년 내지 9년)의 항목에 의할 경우 원고와 비슷한 경력으로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일 41,656원이므로 이를 원고의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에 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이라 하고, 이 때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증인 이용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은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수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겠고(대법원 1997.3.25 선고 96누17905,1993.12.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개인수입금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전액을 출연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또는 지배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한 것(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과 달리,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써 그 전액이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 운송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채 소외회사로 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제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써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의 자료로 감안함은 모르되 막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이 임금에 포함되는 운전사 개인의 운송수입액은 사용자인 운송회사가 직접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액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전사의 근로시간 및 의욕, 승객의 다과 및 이동거리 등에 의하여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등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의할 수밖에 없고, 노동부장관의 정함 내지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 취지에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되, 그와 같은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있어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점에 있어 원고의 주장에도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선언하는 데 있어 장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