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원고번호 31 BK의 합계란 기재"883,630원"을 "959,4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6. 25. 미합중국(이하 계약체결 주체를 당사자들이 편의상 부르는 바에 따라 '주한미군'이라 한다)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8.부터 2019. 9. 7.까지 동두천시 등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각 지역대 소속 지대의 초소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주한미군 부대에 경비 · 보안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별지5 원고별 입사일 및 퇴직일표의 '입사일'란 각 기재일부터 '퇴사일'란 각 기재일까지 대구, 동두천시, 의정부시, 성남시,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별지6 원고들의 직책별 근무기간표 기재 각 기간 동안 지대장, 근무부장, 행정부장, 일반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G/M수당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책과 상관없이 기본급 외에 'G/M수당(가드마운트수당)' 명목으로 매월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은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일반대원, 근무부장,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해진 근무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여 피고에게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총기를 수령하여 근무장소로 이동하였으며, 근무 종료 후에는 총기를 반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준비 및 마무리(이하 '가드마운트'라 한다)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가드마운트 수행에 소요된 근무시작 전 20분, 근무종료 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드마운트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서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G/M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K, BL, G, L, M, BM, BN, N, R, BO, T, BP, BQ, BR(이하 '원고 BK 등'이라 한다)은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은 일반대원으로, 일부 기간은 근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설령 원고들이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가드마운트 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계약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3만 원의 G/M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G/M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드마운트 수행을 위한 연장근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 근무기간 동안의 G/M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원고 BK 등에 대하여 인정된 일반대원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에서 근무부장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G/M수당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부분<1>
피고는 1)항 기재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채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항 기재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가드마운트에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3만 원 정액의 G/M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임금 전체에 대해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수당에 대해서도 포괄임금약정이 가능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월 3만 원 정액의 G/M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
원고들은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G/M수당은 가드마운트 수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응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이므로, 원고 BK 등에게 인정된 일반대원 근무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에서 근무부장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G/M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Z AA 지대는 무기고가 폐쇄되어 경비 · 보안업무 수행 인원들이 맞교대를 하였으므로 그 지대에서 근무한 자들(원고 C, P)의 경우 가드마운트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지대의 경우에도 가드마운트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에 불과하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하여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5쪽 7행부터 8쪽 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7쪽 하 2행, 7쪽 하 1행부터 8쪽 1행까지의 각 "가드마운트 수당"을『가드마운트수당』 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5행의 "(별지4-2. 나머지 원고들 인용금액 참조)"를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참조)』 로 고친다.
가드마운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7 내지 20, 22, 23,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 전후로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본 업무 수행 전후로 수행한 가드마운트는 근무 개시 전지대장 혹은 지대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인원 및 복장 상태 점검, 지시사항 전달, 일일교육을 받고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것 외에도, 근무 개시 전 지대장 혹은 지대장 직무대행의 지휘 · 감독 아래 총기와 실탄을 수령하고, 근무 종료 후 총기와 실탄을 무기고에 반납하며, 수령 및 반납 시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주한미군 경비 · 보안업무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 PWS(계약이행지침서, 갑 제25호증)는 계약담당관(Contract Manager), 품질유지담당관(Quality Control Manager) 등 주요 직책자(Key Personnel)들에 대해서는 무장 상태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근무부장(ER Guard Supervisors)을 포함한 모든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무장 상태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WS 규정 및 가드마운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부장은 PWS 규정에 따라 무장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총기와 실탄의 수령 · 반납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전후로 일반대원들과 함께 지대장 등이 지휘하는 가드마운트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Z BS 지대에서 근무부장으로 근무한 자들은 근무 시작 시간인 07:20(주간근무) 혹은 19:20(야간 근무) 전에 출근하여 06:30경 혹은 18:45경 지대장 등의 지휘하에 일반대원들과 함께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다(갑 제22호증). Z BT 지대에서 근무부장으로 근무한 자들은 근무 시작 시간인 07:00(주간 근무) 혹은 19:00(야간 근무) 전에 출근하여 06:30경 혹은 18:30경 지대장 등의 지휘 하에 일반대원들과 함께 일일교육, 지시사항 수령, 총기 및 실탄 수령, 초소로의 이동 과정을 거쳤고, 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총기와 실탄을 무기고에 반납하였다(갑 제23호증).
피고는, Z BS, BT 지대 업무일지와 AB BU, BV 지대 업무일지(갑 제13호증)의 양식이 일치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일지에서도 날짜별 서명란 기재, 인원수, 형식이 다르며, Z BS, BT 지대의 가드마운트 횟수와 소요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동일한 근무부장의 영문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Z BS, BT 지대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WS가 모든 지역대별로 'DAForm 1594' 양식을 사용하여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미군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PWS 5.6.2., 갑 제27호증의 1), Z BS, BT 지대 업무일지가 모두 'DA Form 1594'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점, 업무일지별로 혹은 동일한 업무일지 내에서 작성 방식이 다른 것은 지역대별로 관행, 작성 요령 등이 다르고 업무일지 작성자가 달라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점, Z BS, BT 지대 업무일지는 매일 작성되었고, 근무자, 근무시간, 업무내용 및 경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특별히 원고들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Z BS, BT 지대 업무일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피고는, 근무부장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드마운트 수행은 근무부장의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장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부장은 근무 전후로 총기와 실탄을 수령하고 반납하여야 하는데, 이는 근무부장이 임의로 이행할 수 없고, 무기고 출입 권한이 있는 지대장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여러 차례 무기고를 출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부장에 대한 가드마운트도 일반대원들에 대한 가드마운트 시간에 함께 이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Z BS, BT 지대에서 근무부장들이 일반대원들과 함께 가드마운트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원고들(원고 I, Q)에게 PW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정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였을 뿐인 점, 원고 I, Q가 근무부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부장의 업무 외에 행정업무를 추가적 ·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PWS는 주요 직책자들 외에 일반 인력으로 하여금무장 상태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장 직책에 있었던 원고 I, Q도 근무부장들과 같은 방식으로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선행사건에서 법원은 근무부장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 전부를 근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은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Z BW, AA, BX 지대, AB BY 지대, BZ CA 지대, AE CB 지대에 근무하였던 원고들은 근무부장 및 행정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실제 근무시간 전후로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한미군 각 지역대에서 일반대원, 근무부장, 행정부장으로 초소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이 근무개시 전에 집결지로 출근한 후 인원 점검, 복장 상태 점검, 지시사항 전달, 일일교육 등을 받고무기고에서 총기를 수령한 다음 도보 또는 차량으로 배치된 근무장소로 이동한 사실, 원고들이 근무를 마치면 다시 집결지로 이동한 다음 총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무기고에 총기를 반납하는 등으로 업무정리를 한 후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드마운트 시간은 본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업무의 준비와 마무리 시간으로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가드마운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가드마운트 시간 산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출근 시 20분, 퇴근 시 10분으로 1일당 총 30분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별로, 또한 같은 부대 내에서도 근무장소별로 가드마운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공통적으로는 근무교대시간 전후로 지시사항의 전달과 교육, 총기 수령, 근무장소로의 이동, 총기안전검사, 총기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개시 30분 내지 5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2, 23호증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주간 근무의 경우 Z BS 지대에서는 근무 시작 시간 50분 전에, Z BT 지대에서는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야간 근무의 경우 Z BS 지대에서는 근무 시작 시간 35분 전에, Z BT 지대에서는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가드마운트를 시작하였다).
근무부장과 일반대원은 일단 집결지에 전부 모인 다음 각자의 근무장소로 이동하였기에, 근무장소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집결지별 출근 후 초소 이동 전 소요되는 가드마운트 시간은 어느 정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이는 근무를 마친 후 근무장소에서의 이동 시간을 제외한 총기안전검사와 총기 반납 등의 업무정리에 소요되는 가드마운트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근무장소로의 이동이나 근무장소에서의 이동에도 공통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무기고가 폐쇄된 AA 지대의 경우에도 그 지대에서 근무한 원고 C, P은 총기 등을 소지한 채 경비 ·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지대장 혹은 지대장 직무대행의 지휘 · 감독 하에 전 근무자의 총기안전검사 → 지대장 혹은 지대장 직무대행에게 총기 및 실탄 반납 → 지대장 혹은 지대장 직무대행의 총기 상태와 실탄 개수 확인 → 후 근무자에게 총기 및 실탄 인계 → 후근무자의 총기 상태 및 실탄 개수 확인 → 후 근무자의 총기안전검사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일일교육 주제에 대한 교육 및 기타 지시사항 및 명령사항의 전달을 위하여 일정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C, P을 다른 지대에서 근무한 원고들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원고들의 해당연월 근로시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의 기지급 G/M 수당, 가드마운트 시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당의 계산 방식[근로시간이 175시간을 초과하는 월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 2) × 시간급 통상임금 × 1.5"로, 근로시간이 175시간에 미달하는 월의 경우에는 "(근로일수 ÷ 2)×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및 근로일수 산정 방식(= 원고들의 근로시간 ÷12)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이 가드마운트를 수행한 근로일수는 별지4 원고별 산정내역표 중 '근로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이를 각 해당연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중 '재산정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이 재산정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G/M수당을 공제하면 같은 표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원고별 그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근무부장 근무기간에도 가드마운트를 수행하여 연장근로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일반대원 근무기간 동안의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근무부장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G/M수당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 BK 등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위 대법원 2018다244877 판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퇴직 가입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부담금과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별지4 원고별 산정내역표 중 '연장근로수당(가드마운트)'의 '차액'란 합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그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중 가드마운트 시간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미 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K, BL, BM, BN, BO, BP, BQ, BR<3>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4> 다음 날인 202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 인용금액인 별지3 항소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5>에게 이 법원 인용금액인 별지3 항소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참조).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미납 부담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중 원고번호 31 BK의 합계란 기재"883,630원"은 "959,400원"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21114
판결선고
2023. 12. 6.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각주2) 원고들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확정기여 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위 대법원 2018다244877 판결 참조),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구하는 것과 같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 ÷ 12'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3) 원고 B, D, F은 지대장으로도 근무하였고(별지6 참조), 지대장이 근무시간 전후로 가드마운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B, D, F은 지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
각주4) 제1심에서 청구금액이 일부 인용된 원고들이다.
각주5) 원고들은 2020. 12. 7. 피고가 출석한 제1심법원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 12. 7.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제1심에서 청구금액이 전부 기각된 원고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