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3나12728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해당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2025. 1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산하 안산, 인천, 태백, 순천, 동해, 창원, 대전 지역의 산재병원(이하 지역명에 따라 ‘○○병원’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AV, AW, AX에서 평일 야간 및 휴일 전담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이다.

다.

원고별 구체적인 근무지역, 근무부서 및 이 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근무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이하 ‘별지 2’라 한다)의 해당 원고별 ‘지역’란, ‘부서’란 및 ‘청구기간’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 2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휴게장소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18년까지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2019년 이후로는 월 181시간(주 34.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용한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2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절한 휴게장소를 마련하여 주었고, 평일 야간 및 휴일 업무의 특성상 업무량이 적고 노동 강도가 높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이 사건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월 209시간(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자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평일 야간 및 휴일 전담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기재와 달리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였다.

○

기간: 2019년 전까지, 근무형태: 2인 격일,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휴게시간 3시간)

○

기간: 2019년부터, 근무형태: 3인 1일 2교대,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휴게시간 0.5시간), 22: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시간),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휴게시간 2시간)

나)

대전병원 AX에서 근무한 AY은 2013. 3. 21. 02:30~03:20경 피고가 실시한 복무감사에서 ‘야간 응급환자의 방사선 촬영에 대비하기 위해 AX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평일 야간근무 중 AX 옆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다)

창원병원 U에서 근무한 원고 Y, Z은 ‘진료상담실에서 야간시간에 1시간, 휴일 점심시간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고스톱을 친 행위가 근무시간 내 사적인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4. 20. 징계를 받았다.

라)

창원병원 AW에서 근무한 원고 X은 2022. 1. 25. 20:51경 피고 감사실 직원들의 불시점검에 응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23, 37, 39호증, 을 제2, 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3, 18,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여한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가)

피고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전담한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환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였는데(을 제5호증 참조),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 중의 대체 인력을 정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대체 인력이 없는 원고들로서는 근무시간 중 언제라도 환자 접수 및 검사 등을 수행해야 했고,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시간에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는바, 원고들은 임의로 근무를 중단하고 근로의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성질의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 병원은 별도의 휴게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업무공간 중 일부를 야간 및 휴일에 휴게장소로 사용하게 하거나<3> 업무공간 뒤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을 비치하였을 뿐<4> 업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휴게장소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공간과 분리된 경우에도 업무공간의 뒤편에 침대를 두고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하거나 업무공간과 인접한 탈의실 등의 공간을 휴게장소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휴게장소가 없거나 휴게장소가 업무공간과 사실상 동일하여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주된 업무공간에 머물러 있게 됨에 따라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 감사실의 불시점검이 시행되면 해당 시간 근무자는 불시점검에 응하여야 하고, 곧바로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복무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되는 점,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언제라도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Y, Z은 1시간 내외의 사적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내내 피고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월별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원고들의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201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월 181시간(주 34.8시간)을, 피고는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201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매월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왔다(갑 제30호증).

(1)

2014. 7. 10.자 단체협약(을 제16호증)

<생략>

(2)

피고의 2017. 12. 21.자 단체협약(을 제22호증)과 2020. 12. 18.자 단체협약(을 제4, 23호증, 이하 위 단체협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생략>

나)

피고의 보수규정(을 제1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원고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상기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복무규정」등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C, A, D, E, F, G, H, I, J, M, K, L, AU: 근무형태 격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3시간

○

원고 O, P: 근무시간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2:30부터 13:30까지

○

원고 Q: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08:30부터 08:30까지

○

원고 AT, AS: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휴게시간 0.5시간, 평일 22: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3시간

○

원고 R, S: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일 24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및 환자가 없는 시간대

○

원고 T: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평일 22: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휴게시간에 관해서는 정하지 아니함)

○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22명: 근무시간 평일 17:30부터 22:30까지 휴게시간 0.5시간, 평일 22: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휴일 08:3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휴일 17: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 휴게시간 2시간

[인정근거] 갑 제2, 27, 30호증, 을 제4, 11, 16,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44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2019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주 4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6>

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취업규칙인 복무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근로계약서에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종전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부분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나)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비록 개별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 또한 이러한 규범적 효력<7>을 명문화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56조 제6항은 월 소정근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시간 외ㆍ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보수규정도 마찬가지이다(피고의 보수규정 제26조 및 [별표 3] 참조). 다) 원고들이 2019년 이후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 209시간)에 미달하는 주 평균 34.8시간(월 평균 181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야간 및 휴일 전담 교대제 근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하고, 교외에 위치한 피고 병원으로 야간에 출퇴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2018. 11.경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해 공무직 추가 채용을 추진한 점(갑 제44호증 참조), ② 피고는 원고들의 장시간 근로와 출퇴근 문제 및 피고 병원의 인력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의무를 일부 면제하였을 뿐이라고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사유를 밝혔는데(2025. 6. 13.자 준비서면 2, 9면 등 참조), 이는 위에서 본 추가 채용 추진 경위와 부합하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주 평균 34.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이를 주 40시간의 소정근로 제공으로 평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위 34.8시간을 초과하는 주 평균 3.3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점(을 제13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을 인정받아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에 있어서만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주 34.8시간(월 181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관계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사를 모두 왜곡시키게 된다.

라.

피고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1)

피고가 부여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휴게시간만큼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휴게시간만큼 연장 및 야간근무를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원고들의 월별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위 휴게시간에 대하여 적용한 미지급 임금이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9>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주 평균 34.8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 기본급을 받았고, 위 34.8시간을 초과하는 주 평균 3.3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받았으므로, 피고가 휴게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만큼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4. 1. 9.자 준비서면 3, 4면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 평균 34.8시간의 실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소정근로 및 시간외근무와 별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원고들이 소정근로 제공을 다 하지 않았다거나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