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중 '③ 정체불정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별지 제1목록 중 '②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각 2010.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1, 2, 갑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1. 9. 이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2008. 12. 31. 퇴직한 사람들로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위 노동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및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도 단체협약서와 2007년도 단체협약서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한정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별지 제2목록의 '개정통상임금의 범위 중 ⓕ 급량비, ⓖ 근속가산금, ⓗ 교통보조비, ⓘ 위생수당, ⓙ 위험수당'란 기재의 각 돈)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는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부터 2008. 12.까지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별지 제4목록 중 '② 실수령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휴일근무수당, '④ 실수령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연차휴가수당, '⑥ 실수령인정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지급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별지 제5목록 중 '㉲ 기지급된 퇴직금'란 각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2006년 지급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단체협약서는 위의 5개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위 각 단체협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5개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별지 제3목록 '㉤ 개정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곱한 뒤 휴일근무 가산율 1.5를 곱하여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시간 2시간을 곱한 뒤 시간외근무가산율 1.5를 곱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휴일근무수당으로서 위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① 개정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에서 종전에 이미 지급한 휴일근무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② 실수령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뺀 차액{= 별지 제4목록 중 '(A) 체불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상당의 돈을, 추가 연차휴가수당으로서 위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③ 개정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④ 실수령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의 차액{= 별지 제4목록 중 '(B)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뺀 상당의 돈을,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위 5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별지 제4 목록 중 '⑤ 개정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에서 종전에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⑥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을 뺀 차액{= 별지 제4 목록 중 '(C) 체불시간외근무수당'}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확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2006년 지급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의 각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속가산금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고, 위 급량비는 이른 시각부터 근무하는 원고들의 업무특성상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수당이며, 위 위생수당은 청결과 건강을 위한 은혜적 또는 실비변상적 수당이고, 위 위험수당은 복리후생적 또는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고, 위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수당이므로 위의 각 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하고 고정적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650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수당에 실비변상적 목적 또는 은혜적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달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2006년 지급분)를 포함한 후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주 44시간 근무제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중 '㉤ 개정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통상임금의 금액과 같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단체협약에는 '유급휴일근무는 매 휴일 조기청소로 하고, 휴일조기청소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으로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 역시 실제로 휴일에 4시간의 근무를 하였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위 인정의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4시간의 근무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8시간의 근무를 한 것(일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위 각 수당을 배제한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하여 8시간 근무시간을 곱한 뒤 이것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살피건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는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휴일근무수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각 요소 하나하나가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유급휴일근무시간 수(4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과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과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근무시간 수(4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위의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계산된 통상임금과 합의 하에 인정된 유급휴일 근무시간 수(8시간)를 요소로 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와 달리 위의 각 규정 중 원고들에게 유리한 요소만 취사선택하여 이를 조합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근로시간으로 8시간을 인정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근로시간수가 아닌 8시간을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로는 4시간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된 바 있었음에도 피고가 휴일근로를 8시간으로 인정하여 준 것은 그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위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결과로서의 휴일근무수당의 금액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며, 서로 다른 휴일근무수당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배제하였던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위의 5개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의 2배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한데<1>,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무 시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의 2배인 8시간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원고들의 실제 휴일근로시간인 4시간을 요소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가 이미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의 추가지급청구 부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인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의 5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③ 개정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④ 실수령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의 차액{= 별지 제 4목록 중 '(B)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1 내지 10, 을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면, 유급휴일, 휴가, 주휴일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2006. 5.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표 내역과 같이 연가 또는 특별휴가일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위 휴가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휴가일수를 제외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중 'ⅲ)①수정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위 각 수당을 배제한 통상임금(시급)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시간 1일 2시간을 곱한 뒤 이것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살피건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는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각 요소 하나하나가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로서, 통상임금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주장하는 이상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위 각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휴가일에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실제 근무여부를 불문하고 휴가일에도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이러한 인정 시간외근무시간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은 휴가일에 무조건 2시간씩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에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결과인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의 5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다가 휴가일수를 제외하고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 별지 제2목록 중 'iii)①수정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을 곱한 시간외근무수당{= 별지 제4 목록 중 '⑤-1 수정개정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별지 제4목록 중 '⑥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의 차액{= 별지 제4목록 중 '(C)-1 수정체불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날이라 하여도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고정된 출퇴근장소가 없이 거리를 순회하면서 청소작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간외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이러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일 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온 날은 원고들이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만으로 그 일자와 시간 수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2008. 11. 28. 체결한 2008년 단체(보충) 협약서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등 위 5개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피고의 근무명령을 받고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만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개정하였고, 이를 2008. 1.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2008년도에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해 시간외근무를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2008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28.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평일 시간외근무는 반드시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각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을 2008. 1. 1. 소급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취득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시한 것에만 한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처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별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호 판결 등 참조),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2008년도에 피고의 근무명령에 의해 시간외근무를 한 일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감축된 2005. 7. 1.부터 3년간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위 각 단체협약에서 정한 가산율인 1.5가 아닌,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소정의 가산율인 1.25를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가산율 또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3조, 부칙(제8372호, 2007. 4. 11.) 제4조, 제6조, 근로기준법시행령 부칙(제20142호, 2007. 6. 29.) 제3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칙(제6974호, 2003. 9. 15.) 제1조, 제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제18805호, 2005. 4. 27.)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05. 7. 1.부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위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하고 이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통상임금의 1.25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의 5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05. 7. 1.부터 3년간인 2008. 6. 30.까지는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08. 7. 1.부터는 모든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 별지 제4목록 중 '(C)-1 수정체불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에서 2006. 5.부터 2008. 6.까지 매주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1.5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1.25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 별지 제4목록 중 '(E) 매주 최초 4시간의 추가계산분'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별지 제4목록 중 '(C)-2 월별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B)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및 별지 제4목록 중 '(C)-2 월별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을 더한 별지 제4목록 중 '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근속가산금 등 위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수령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제한에 관한 합의 유무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합의에 기초하여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며,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받는 것이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합의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없고, 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한 위 합의는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평균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누락된 체불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수령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노사간에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의의 존재를 추인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부와 그 해석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징표가 있어야만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5년, 2007년도 단체협약 제29조에는 "월평균보수 × 재직연수 × 150/1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규정만 있고, 2006년,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침 사. 기타 항목에서도 퇴직금 지급 시에 입사년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가산율을 100% 또는 150%로 할 것인지 또는 군복무기간을 재직년수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2007년 각 단체협약 제30조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정의하고 있을 뿐,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할 당시 노사의 의사는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된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산정기초로 하기로 전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지침의 각 규정내용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 평균임금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징표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노사가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 고려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한정하는 합의를 할 때에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까지 제한할 의사를 가지고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균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살피건대, 퇴직금은 위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월평균보수액(= 30일간의 평균임금) × 재직년수 × 150%"로 산정되어야 하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한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인 바, 1일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등 11가지의 임금항목에다가 3개월간의 상여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위 기간의 총일수(92일 또는 91일)를 나눈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 제6목록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의 각 액수과 같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08. 10.부터 2008. 12.까지 사이의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원고들이 산정하여 구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1일 평균임금도 원고들이 산정한 금액과 같은 결과가 된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위와 같은 1일 평균임금과 원고들의 총 재직연수와 가산율 150%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별지 제5목록 중 '개정 퇴직금' 기재의 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제5목록 중 '기존퇴직금' 기재의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목록 중 '체불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5목록 중 '체불퇴직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 추가지급분{= 별지 제4목록 중 '(B)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과 시간외근무수당 추가지급분{= 별지 제5목록 중 '(C)-2 월별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및 체불퇴직금{= 별지 제5목록 중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의 합계액인 별지 제1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중 '③ 수정체불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별지 제1목록 중 '② 체불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08. 12. 1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윤남현 이수정
각주1) 예컨대, 원고 A의 2007년 5월분 수당을 보면, 피고가 배제한 수당을 모두 합산한 통상임금은 1,813,100원으로 피고가 인정하였던 통상임금 1,172,000원의 배액인 2,344,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2008년 5월분 수당을 보면, 피고가 배제한 수당을 모두 합산한 통상임금은 1,837,800원으로 피고가 인정하였던 통상임금 1,172,000원의 배액인 2,34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별지 제3목록 중 '기존 월통상임금'란 및 '개정 월통상임금'란 각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