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9
판결선고
2014. 10.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병원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7. 3.까지 근로한 F의 2013. 2.부터 2013. 7.임금 합계 13,0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9,743,6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근무한 G을 2013. 9.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해고예고수당 8,038,4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9. H을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채용일시에 F, I, J, K, G, L, M를 각 고용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G의 일부 법정진술
F, N, O,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자금압박으로 근로자들과 임금 감액 합의를 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일부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고, ② 피고인이 2013. 7.경 병원 개업을 포기하면서 P에게 병원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J, K은 P가 설립하는 병원에 고용승계되기 위해서 퇴사하였고, 피해자 G은 2013. 9.경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금품미청산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3. 2.경부터 임금감액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합의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개업 후 감액분 임금을 받기로 하는 임금지급기한 연장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병원 개업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임금 감액분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며 위 합의를 임금 감액분 채권의 성립에 대한 조건부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병원 개업 이후에도 감액분 임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숙고한 후 합의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 근로자가 퇴사한 시기 또는 피고인이 병원 개업을 포기하고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는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합의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경 J, K에게, 피고인이 P에게 병원을 양도할 것이고, 고용승계 여부는 P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이후 병원양도 계약 이행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다가, 피고인이 2013. 9.경 최종적으로 병원 개업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자진 퇴사 혹은 근로관계해지 통보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금 부족 때문에 병원을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자금 부족 등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 K, G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매를 통하여 미지급금액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